연내 람사르 등록도 추진

환경부는 상주 공검지(옛 공갈못)를 ‘습지보전법’에 따른 보호지역으로 지정 고시한다고 지난 6월28일 밝혔다.

상주 공검지는 1천400여 년 전 삼한시대에 축조된 농경용 저수지로 역사가 깊고 문화적 가치가 높아 시·도 기념물로 지정 관리돼 왔다. 이번에 지정되는 보호구역 면적은 0.264㎢으로, 시·도 기념물 지정 면적 0.14㎢보다 넓다.

상주 공검지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II급인 말똥가리, 수리부엉이, 잿빛개구리매 등을 비롯해 천연기념물 7종 등 다양한 법적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다. 주요 습지식물을 포함해 총 164종의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또 상주 공검지를 연내 람사르 습지로 등록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향후 수립될 ‘공검지 습지 보전관리계획’에 따라 습지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관리를 위한 조사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습지 훼손을 가져올 각종 행위를 제한할 예정이다. <권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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