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철 과장(환경부 수도정책과)

 

정수기 부품, ‘품질인증제’ 도입

지난 5월 23일부터 필터 원산지·제조원·교체시기 표시의무화


   
▲ 최용철 과장
최근 ‘웰빙’바람이 불면서 소비자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안전한 물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소비자들이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정수기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수기’라 함은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과정을 거치거나 이러한 과정을 결합한 과정을 거쳐 먹는 물을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하는 기구”라고 ‘먹는물관리법’ 제3조 제6호에 정의되어 있다. 즉, 여과·흡착·이온교환·살균기능 등을 각각 하나 또는 두개 이상 결합하여 먹는 물을 정수하는 기구를 말한다.

정수기 관리는 1997년 이전에는 정부의 개입을 가급적 억제하는 간접관리 원칙으로 관리하여 오다가 정수기 보급확대에 따라 정수성능에 대한 불신, A/S 등 사후관리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고조되자 정수기의 무분별한 유통을 억제하고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1997년 8월 ‘먹는물관리법령’을 개정하여 정수기 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하였다.

정수기 제조·수입판매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환경부가 관장하고 있는 ‘먹는물관리법’ 제 18조 제 4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환경부, 2004. 11. 24)에 따라 지정된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에서 성능검사, 구조·재질검사, 표시사항 및 사후관리 계획서 검사 등 품질검사를 받고 합격한 제품에 한해 유통·판매하여야 한다.

정수 성능검사 대폭 강화

2004년 12월말 현재 정수기 제조·수입판매업체는 정수기 제조업 160개 업체와 수입판매업 25개 업체 등 총 185개 업체에 이르고 있으며, 2004년도의 경우 정수기 시장규모는 4천16억원, 판매대수는 90만5천대 정도이다.

환경부는 1997년 법제화 이후 관리하여 온 정수기 관리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수기관리 강화방안’을 마련,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를 개정하여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이를 시행해 오고 있다.

   
그동안 환경부는 정수기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2003년 3월∼11월까지 실시한 ‘먹는 물 관련 기기 개선방안’연구와 수 차례의 전문가 토론회, 자문회의, 세미나 등을 통해 학계, 소비자,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2004년 11월 24일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를 개정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수성능검사의 내실화를 위해 일반 정수 성능검사인 5개 항목(냄새, 맛, 색도, 탁도, 일반세균)과 특수 성능검사 항목에 대해서만 조제수(일반세균 제외)를 사용하여 성능을 검사하고, 기타 수질기준 항목에 대해서는 먹는 물 수질기준 적합 여부만을 검사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일반 정수 성능검사 항목 중 조제수로 사용하는 수돗물에서는 일반세균이 검출되지 않아 이 항목을 수돗물에서 검출빈도가 높은 소독부산물인 ‘클로로포름’으로 조정하였다.

또한, 일반 정수 성능검사 및 특수 정수성능검사 항목 이외의 항목 중 건강상 유해 영향무기물질과 유기물질,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 항목(페놀 등 33항목)은 유출수가 유입수 함유농도를 초과하여 검출되는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검사토록 하였으며, 성능 저하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성능검사 제거율을 냄새·맛·탁도는 80%에서 90%로, 색도는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고, 클로로포름(80%) 항목은 신설했다.

둘째, 정수기 유통관리를 통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현재 연 1회 표본조사로 실시하고 있는 유통 중인 제품 수거검사를 개선하여 연 1회 시중에 유통 중인 모든 제품에 대해 모델별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최초 품질검사 시의 성능과 비교토록 하여 당초 정수성능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한 업체(자)에 대하여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영업장 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정수기 필터에 대해서는 원산지, 제조원 등 표시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불량필터가 시중에 유통되는 등 정수기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주요인으로 작용하여 정수기 품질검사 신청 시 필터의 원산지 증명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필터의 원산지, 제조원, 교체시기 등을 표시하도록 표시기준을 신설하여 지난 5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한, 정수기 제조업체가 소규모이거나 영세하여 도산 등의 사유로 필요한 부품공급 및 A/S 등이 불가능할 경우 소비자가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됨에 따라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정수기공업협동조합) 내에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하여 소비자 상담, 부품공급, A/S 등의 소비자보호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셋째, 정수기 품질검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정수기 품질검사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정수기 제조업체 및 성능검사기관 종사자가 위촉되어 품질심의 과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이 위원회에 업계 등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배제하고, 정수기조합의 대표가 맡던 품질심의위원장을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토록 하는 한편, 이 위원회에 정수 성능검사기관 선정, 평가, 사후관리 등 실질적인 역할을 부여하였으며, 전문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학계,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 위원의 임기제(2년, 1회에 한해 연임)를 신설하여 심의과정에서의 객관성을 유지토록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예산, 인력 확충 후 정수기품질검사기관을 조합으로부터 분리하여 미국의 NSF(National Sanitation Foundation)와 같은 민간 전문품질인증기구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복합기기’표시기준 강화

특히 정수기 기능과 이온수기(알칼리) 기능을 함께 갖춘 ‘복합기기’의 경우 환경부에서는 정수기로 불인정(2003. 8) 하였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의료용 물질생성기로 허가하여 이 제품이 마치 특수한 성능을 가진 정수기인 것처럼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 발생 등의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환경부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4월 관리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경부는 복합기기(정수기와 이온수기)중 정수기 기능만을 인정하여 ‘먹는물관리

   
▲ 이온수기와 정수기 기능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복합기기 중 정수기부분에 대해 품질검사를 실시토록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인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에 통보할 예정이다. 사진은 알칼리수를 생성해내는 이온수기 제품.
법’에 의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식약청은 이온수기 기능만을 인정하여 관리하도록 결정하였으며, 알칼리 이온수의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용용도에 대한 표시기준 강화와 함께 소비자의 오인 소지가 있는 단일 토출구는 허가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을 식약청과 협의하여 조치하도록 했다.

이는 알칼리 이온수기를 통해 배출되는 알칼리 이온수는 일종의 ‘의료용 물질생성기’로서 의사의 진단이나 처방을 받은 환자 등 특정의 사람만이 음용하여야 함에도 알칼리 이온수가 마치 건강에 좋은 물로 광고되어 일반 소비자들은 먹는 물로 오인하여 이를 사용하게 함으로서 오히려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모 일간지 등에 게재된 허위·과장광고 사례를 보면, “마시는 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마시고 씻고 요리하는 모든 물은 건강한 물, 알칼리이온수(전해 환원수)로 바꿔야 합니다”로 홍보하고 있어 “알칼리 이온수가 마치 정수기처럼 일반 소비자가 단순 음용해도 되는 것처럼 묘사되고 있는데, 알칼리 이온수기를 포함한 의료기기인 ‘의료용 물질생성기’는 사전에 의사의 처방이나 지도를 받은 환자만이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정수기능과 알칼리 이온수기 기능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복합기기를 허용할 경우, 사용대상과 용도가 상이함에도 소비자들은 이를 단일기기로 인식·사용함으로서 부작용 발생 우려되며, 실제 농촌지역 노인 등을 상대로 불법 판매행위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 단일 토출구일 경우에는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알칼리수를 남용할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알칼리 이온수는 사전에 의사의 처방이나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허가조건 내용이 ‘복합기기’ 또는 알칼리 이온수기의 기기 외부에 표시되지 아니하고, 사용 설명서에 명기되어 있어 일반 소비자들은 이를 정수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환경부는 상기의 관리방안에 따라 식약청과 협의를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복합기기 중 정수기부분에 대해 품질검사를 실시토록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인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에 통보할 예정이다. 그러나, 식약청의 표시기준이 미약할 경우에는 의료용 성능을 지닌 정수기로 광고,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환경부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의 개정을 추진하는 등 표시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할 계획이다. 

부품 표준규격·시험방법 곧 제정

   
▲ 환경부는 소비자에게 정수기의 올바른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정수기를 성능별(심미적 물질 제거, 중금속 제거, 건강상 유해물질 제거, 살균기능 등)로 세분화하는 기능성 정수기관리제도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표준규격과 성능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정수기 필터 등 주요 부품에 대해서는  (재)한국환경수도연구소에서 현재 추진 중인 연구 용역사업(2004. 6∼2005. 6) 결과를 통해 필터 등 주요부품의 표준규격 및 시험방법을 제정하고 부품의 품질인증제를 시행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정수기의 올바른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정수기를 성능별(심미적 물질 제거, 중금속 제거, 건강상 유해물질 제거, 살균기능 등)로 세분화하는 기능성 정수기관리제도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는 정수기의 체계적인 관리강화를 위하여 ‘먹는물관리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정수기 품질검사 및 성능검사 수수료 납부에 대한 근거, 정수기 사후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근거, 정수기 품질검사기관 지정기준과 절차에 대한 근거, 정수기 품질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근거, 유통 중인 정수기 수거검사 위탁 및 감독 근거, 정수성능검사기관 지정에 대한 근거를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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