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을 비롯한 전국 61개 국가하천(총연장 2979㎞)을 앞으로는 국가가 직접 관리하게 된다.

정부가 하천법 개정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국가하천의 유지·보수 권한을 강제 환수키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4대강은 물론 국가하천 내 둔치·모래턱의 유지·보수는 물론 주변 부지에 대한 사용·개발 권한이 국가에 귀속된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장이 4대강 사업에 아예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로 보인다”면서 “정부가 전국의 지방하천을 직접 관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붕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부본부장은 지난 2월8일 “국가가 4대강을 포함해 모든 국가하천을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4대강 본류 사업이 연말까지 완료되면 강 주변에 비닐하우스가 들어서거나 음식점, 모텔, 위락시설 등이 난립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하천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개정 내용은 하천법 27조 5항의 단서조항인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는 시·도지사가 시행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거나 관리 주체를 국가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이 부본부장은 ‘지자체가 국가하천 사업에 손을 못 대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는 지적에 대해 “하천사업의 경우 시행령에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수 위임돼 있다”며 “국가하천의 관리 주체를 원래대로 되돌리겠다는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하천을 국민에게 친수 공간으로 제공하려면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보전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법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하천 점용허가 범위 등을 규정한 하천법 33조는 △토지 점용 △공작물의 신·개축 및 변경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그 밖의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해 국가(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유지·보수 권한을 환수할 경우 국가하천의 관리는 국가가 독점적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낙동강살리기부산본부 이준경 공동집행위원장은 “국가하천을 국가가 책임지고 유지·보수하는 것은 옳지만 이를 악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하천 개발이 생태복원 및 환경보전이라는 사회적·합리적 기준에 의해 개발되도록 관련 규정을 보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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