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현지화 추진…과제당 연간 3억원 지원

환경부는 국내 유망 환경기술의 변형·개조를 통해 진출 대상국의 환경규제와 현지여건에 부합하도록 해당국 연구기관(기관, 연구소, 기업)과 공동으로 기술의 현지화를 추진하는 ‘2011년도 국제공동연구사업’신청을 오는 2월28일까지 받는다.

지원분야는 국가별 환경 현안을 적극 해결하기 위한 실용화 기술로 △대기환경 개선 △상수처리 △하·폐수처리 △환경친화적 폐기물 자원순환 △측정분석 장비·장치 △토양·지하수 오염복원 △온실가스감축 △유해물질 대체 등이며 5월초 별도 공고 예정인 중국지역을 제외한 모든 국가이다.

지원조건은 1년 기간의 단기형 과제 또는 2년 기간의 중기형 과제로 지원금액은 정부출연금으로 과제당 연간 3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특히, 대·중소기업 컨소시엄 과제 등 대형과제는 3억 원 이상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기업체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로 개발기술의 해외 수출 촉진을 위해 주관연구기관은 반드시 진출 대상국에 사업화가 유리한 ‘기업’(해당기술의 지식재산권 또는 실시권, 매출실적 등이 있는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포함)으로 한정하고 진출 대상국의 연구기관이 위탁기관으로 반드시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공모방법은 자유공모 방식으로 사업목적,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해외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실용화 기술범위 내에서 모든 국가대상으로 자유롭게 과제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진출대상국의 관련사업 Matching Fund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을 우대하며 대·중소기업 컨소시엄이 추진하는 연구사업의 경우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신청방법은 사업안내서를 참고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사업안내서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의 ‘KEITI 공지사항’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지희 기자>
 

저작권자 © 워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