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에 1개교 이상 우수 고등학교 선정·육성…읍지역 도시가스보급률 50%·하수도 71%로

오는 2014년까지 농어촌 면지역 상수도보급률이 59.8%에서 75% 이상으로 높아지고 도보로 15분거리 안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대중교통을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 공공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농어촌에 일자리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을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제·개정안이 지난 1월24일부터 시행됐다.

이 제·개정안에는 농어촌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주거·교육·교통·문화·의료 등 8개 공공서비스 분야 31개 항목에 걸친 농어촌서비스 기준에 대한 운용기틀이 마련돼 있다. 박병홍 농식품부 농촌정책과장은 “제·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매년 농어촌서비스 기준의 달성도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토대로 공공서비스 수준을 높여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도시지역 상수도보급률은 99.2%인데 반해 면지역은 58.4%에 불과하다. 또, 도시가스보급률도 농어촌지역이 도시(59.4%)에 견줘 절반 수준(27.9%)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종합병원수도 시지역은 282개소인데 비해 군지역은 20개소로 농어촌지역이 턱없이 부족하며 교육여건에 대한 불만족은 농촌지역(36%)이 도시지역(24.3%)보다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014년까지 농어촌 공공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우선 면지역 상수도보급률(2009년 59.8%)을 75% 이상으로 높이고 읍지역 도시가스보급률도 50% 수준으로 올려 도시와의 격차를 해소하기로 했다. 하수도보급률도 71%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교통여건도 개선한다. 도보 15분 거리 내 버스정류장에서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읍·면 소재지에 접근하는 주요 농어촌 생활도로를 정비할 때 차도와 구분된 인도를 확보하기로 했다. 교육부문에서는 농어촌 시·군에 1개교 이상 우수 고등학교를 선정, 육성하고 방과후학교프로그램 참여비율을 7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보건의료·복지 수준도 높이기 위해, 마을별로 월 1회 이상 보건소 등 전문인력이 순회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로 20분 내에서 일반의약품 구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전국 어디서나 구급차가 30분 이내에 도착하도록 하고 소방차의 5분 내 현장도착비율을 55%로 높이기로 했다.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주 1회 이상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로 30분 내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 맞춤형서비스 제공 시설에 도착할 수 있게 하되 교통불편으로 센터 이용이 어려운 경우 방문서비스를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읍·면에서도 도서열람과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시·군의 문화 예술 회관에서 전문공연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등 문화기반도 확충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농어업인 등이 중심이 돼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 농어촌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조합·회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원 받기를 원하는 법인 등은 사업계획서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시·도지사의 검토를 거쳐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권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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