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지역 주민 암 검진비 지원 방안 추진

정부가 지난 2007년 12월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 피해 주민에게 지원하는 대부금의 상환 기간을 현재보다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또 피해지역 주민들의 암 검진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1월21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2회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2만 명에 달하는 피해 주민들이 무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기간이 현행 2∼3년에서 3∼4년으로 늘어나게 됐다. 현재는 국제기금에서 보상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최장 1년간 대부금 상환을 연장할 수 있다.

정부는 피해민이 국제기금에 보상을 청구한 뒤 6개월 이내에 손해액 사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개인당 150만∼935만 원을 대부해 주고 있으며 지난 13일 현재 2만332명에게 496억 원의 대부금을 지원했다.

정부는 또 그동안 피해 주민과 방제작업 참여자들이 각종 질병 발생 위험에 노출된 점을 고려, 피해지역 주민들의 암 검진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지자체간에 암 검진센터 설치를 추가 협의키로 했다.  <권다인 기자>

충남도가 건의한 `유류피해극복전시관 건립사업'은 사업의 적정 규모와 사후 관리 대책을 보완한 뒤 정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굴한 98개 사업은 파급 효과가 큰 사업을 선별, 지원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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