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지 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용역보고서 

 

수질환경기준, 국민건강·생태계 중심 전환

수질상태별 캐릭터 적용 등 이해하기 쉬운 물환경기준 제시
분원성대장균군 추갉납·카드뮴 등 중금속기준도 2배 강화


환경부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으로 대표되는 현행 수질환경기준을 국민건강과 물의 생태계관리 중심으로 바꿀 계획이다. 환경부가 마련한 수질환경기준 선진화 방안은 우선 현재 9개 항목인 사람의 건강보호기준을 오는 2007년까지 14개, 2015년까지 30개 항목으로 늘려나가고, 납과 카드뮴에 대해서는 기준치를 현재의 2배 수준으로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물고기는 물론 하천과 호소바닥에 서식하는 저서생물도 수질기준 지표종으로 추가하고, 분변 오염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분원성 대장균군도 기준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한 국민이 물 상태를 손쉽게 알 수 있도록 기존의 ‘I’‘II’‘III’ 등 수치형 등급 명칭을 ‘매우 좋음’ ‘좋음’ ‘약간 좋음’ ‘보통’ 등 서술형으로 바꾸고, 물고기를 이용한 등급별 캐릭터도 함께 제시했다.

환경부는 수질환경기준 선진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지난 10월 20일 연구책임기관인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주관으로 개최했다. 이날 발표된 ‘수질환경기준 선진화 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주>


   
우리나라의 수질환경기준은 1978년 기술적, 과학적 근거 없이 외국의 기준을 그대로 도입 이후 90년대부터 수질환경기준 개선을 위한 부분적 노력이 있었다. 수질환경기준 개선방안과 관련해 추진한 연구는 수질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 최적화 연구(1992년 환경처), 종합수질지표의 개발(1996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수질환경기준 및 규제기준의 합리적 조정방안(1997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수질환경기준 개선방안 마련(1999년 환경부)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수질환경기준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유기오염물질 개선에 역점을 둘 수밖에 없었던 환경여건과 수질환경기준 조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미형성으로 개선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지속적 노력과 연계하여 2002년 2월 ‘수질종합평가방법 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시민단체, 학회, 관계부처 및 연구기관 등 60명으로 구성된 수질종합평가 선진화 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본 협의회에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2002년 11월∼2003년 10월)를 수행해 2003년 10월에 ‘수질환경기준 선진화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연구에서 이화학적·생물학적·부영양화·퇴적물 4개 분야의 개선방안 도출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현재 물환경종합평가방법 개발조사연구가 3년 계획(2003년 10월∼2006년 10월)으로 추진 중으로 수질환경기준 개선 및 물환경평가 다양화 방안 강구를 위해 2차 년도(2004년 12월∼2005년 10월)연구 중에 있다.

2차 년도 연구결과는 현재 추진중인 4대강 대권역 수질보전기본계획(2006∼2015년)에 반영되고 3차 년도 연구는 계량화된 생태지수 및 부영양화지수, 퇴적물관리지표, 물환경종합평가방안 도출 등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Ⅰ. 수질환경기준 연혁·실태평가

■ 수질환경기준 연혁   수질환경기준은 수역별 환경기준 적용을 통해 수질환경행정의 목표가 되며, 수질오염에 대한 각종 규제, 행정계획 수립·집행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수질관련 기준은 1963년에 제정된 공해방지법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당시는‘공해안전기준’에서 현재의 배출허용기준에 해당하는 ‘공장 및 사업장의 폐액(비소 등 21항목)’과 ‘일반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BOD 등 4항목), 공장 또는 사업장 폐수의 수질기준(BOD 등 9항목)’이 최초로 도입되었으나, 공공수역에 대한 수질환경기준은 설정되지 못했다.

   
▲ 환경부는 안전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물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재 9개 항목에 불과한 수질환경기준을 2015년까지 30개 가량으로 늘리는‘수질환경기준 선진화 방안’을 마련,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하고,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지난 10월 20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강당에서 개최했다.
그 후 1978년 「환경보전법」을 제정하면서 수질환경기준, 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 등 현재와 같은 환경기준을 확립하였으며, 당시 일본의 환경기준을 참조하여 인체건강보호에 관한 기준, 생활환경보전에 관한 기준으로 구분하여 도입하였다. 그리고 1987년에는 수질환경기준 적용대상 수역도 하천과 호수로 구분하였다.

1991년에는 「환경보전법」이 분법화 되면서 「환경정책기본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이 제정되었고, 수질환경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 배출허용기준은 「수질환경보전법」에 규정되게 되었다. 그리고 당시 문제가 되었던 거품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사람의 건강보호기준에 음이온 계면활성제(ABS)를 추가하였다.

현재의 수질환경기준은 이수목적에 따른 등급별 생활환경기준(하천은 5개 항목, 호소는 7개 항목)과 사람의 건강보호기준(공통 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역은 하천과 호수로 구분하고 있다.

■ 실태평가   현재의 우리나라 수질환경기준은 국민의 환경의식, 환경정책 및 기술 발전, 유해물질 사용증가, 환경규제기준의 변화 등에도 불구하고 1978년 일본의 수질환경기준을 그대로 도입한 이후 큰 변화 없이 27년 간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부적절한 기준의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을 9개 항목에 한정하여 기술발전과 산업화로 인해 유기성에서 난분해성·유해성 화학물질로 다양화되고 있는 오염물질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참고로 유해물질항목은 우리나라는 9항목에 불과하나 일본은 26항목, 미국은 120항목, EU는 29항목에 대해 관리를 하고 있다.

또한 생물학적 평가, 부영양화 평가 등을 통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수질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준을 물환경 여건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는 선진외국에 비해 유기오염지표 혹은 일부 화학물질 항목 중심으로 기준이 설정되어 있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평가 및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수질평가가 곤란하다.

또한 수역별 목표수질이 설정된 하천의 47%가 Ⅱ등급에 해당되고 동일하게 관리하고 있어 단계별 수질개선을 위한 세분화되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과 관리에 한계가 있으며 오염원이 전혀 없는 청정호소인 경우에도 썩은 나뭇잎 등 자연 유기물질 유입으로 인해 COD 2mg/L내외인 상황에서 호소의 COD기준이 과도하게 강화되어 있어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목표설정과 관리를 위한 COD등급 기준의 조정이 긴요하다. 실제적으로 오염원이 거의 없는 호소인 밀양댐, 화천댐, 부안댐의 수질은 각각 COD 1.3mg/L, 2.0mg/L, 2.3mg/L을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물환경 여건과 국민의 요구 사항을 반영한 주기적인 수질환경기준 보완 시스템이 미흡하다. 이는 외국(미국 등)의 경우 5년마다 주기적인 검토 및 보완시스템이 작동되어 물 여건 변화에 적합한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과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Ⅱ. 목표 및 조정방향

■ 목표   국민건강중심의 과학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물 환경 기준의 제시로는 우선 첫째로 BOD와 COD 위주의 단순지표에서 국민건강과 생태계 보호를 위한 수용체 중심의 평가지표를 종합화 및 과학화로 추진하고, 둘째는 국민이 등급별 물 환경 여건을 바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질상태의 체계화 및 구체화를 추진할 것이고, 셋째는 선진국에서 시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법을 적용하고, 물 환경 평가방법의 다양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조정방향   평가지표의 종합화 및 과학화 추진으로 9개 항목인 사람의 건강보호기준을 단계별로 확대 추진하며, 등급별 생물지표종 표현, 분원성대장균군 기준 추가 등을 통한 종합적인 물 생태 평가방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수질상태의 체계화 및 구체화 추진으로는 수질상태에 대한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형 등급명칭 표현, 캐릭터 도입, 등급별 용도를 구체화하고, 기존 Ⅱ등급 수치의 세분화로 체계적인 목표설정과 관리로 호소의 COD기준을 현실화하고, 클로로필-a 등 부영양화 기준을 추가할 계획이다. 마지막 방향으로는 물환경 평가방법의 다양화 추진에는 퇴적물의 자연상태 기준 및 제거 기준을 개발하고 하천과 호소의 구분기준인 체류시간(35일)을 조정·검토할 예정이다.

Ⅲ. 수질환경기준 개선과제

1.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항목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수질환경기준은 이수목적에 따른 등급별 생활환경기준[하천은 5개 항목, 호소는 pH, BOD(호소는 COD), SS, DO, 대장균군수, T-N(호소), T-P(호소) 등 7개 항목]과 사람의 건강보호기준(공통 9개 항목 :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유기인, 납, 6가 크롬, 음이온계면활성제, PCB)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수질환경기준의 유해물질 항목수는 과거 20여년 간 큰 변화가 없었다. 반면 현실에서는 산업과 과학의 발전으로 매년 새로운 유해화학물질 및 독성물질 배출량이 개발·사용되고 자연히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이 다양해지고, 그 양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의 고도화로 유해화학물질의 종류는 날로 증가하여 현재 국내에 유통되는 화학물질은 3만6천여 종으로, 매년 200∼300여종씩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10만여 종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다. 양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전체 폐수배출업소수(35%) 및 폐수발생량(64%)은 증가하였으나 폐수재이용 및 유기물질 효율 향상으로 폐수배출량(10%) 및 유기물질(BOD, COD) 배출량(66%)은 감소하였다. 반면 산업의 고도화로 다양한 화학물질을 다량 사용함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업소수(215%)와 폐수배출량(28%)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특정수질유해물질(17종)과 수질환경기준(9종, 사람의 건강보호) 및 먹는물 수질기준(22종, 유해영향 무·유기물질)의 항목이 서로 연계성이 부족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수가 한국은 17종인데 비해 일본은 24종, 미국은 126종, EU는 33종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많다. 분석적 측면에서는 나노 측정단위까지 가능한 분석기기의 발전상황에서 여전히 불검출이라는 애매한 표현만 사용할 뿐 구체적인 수치화 된 검출한계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 개선방안   납, 카드뮴 등 기존항목을 강화한다. 기존 항목 중 수질측정망 값이 국내 먹는 물 기준과 WHO 먹는 물 권고치 보다 완화되어 있는 카드뮴과 납의 기준치을 2배로 강화하고 기존 항목 중 ‘불검출’로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항목은 기술발전으로 미량의 유해물질 측정도 가능함에 따라 구체적인 검출한계치를 재설정 해준다.

1단계로 2007년(또는 2008년)까지 5개 항목을 신설한다. 기준 설정 검토대상이 된 43개 항목 중에 수질모니터링 값이 위해성 평가치 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WHO 먹는 물 권고 항목이거나 미국의 먹는 물 기준 등 선진국 주요항목에 포함된 경우인 5개 물질을 추가하였다. 또한, 기준치는 단계적 강화 차원에서 WHO 권고 및 먹는 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2단계로는 2015년까지 총 30개 항목으로 목표를 정한다. 수질모니터링 결과 위해성 평가치에 비해 현저히 낮으나 검출이 되고 있는 13개 항목은 관심항목으로 지정해서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필요시에 우선적으로 추가하는 것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를 위해 추진중인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단계적 확대지정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사업’과도 연계하여야 할 것이다. 2015년까지 주요 선진국의 항목만큼을 목표로 하되, 2007년 5개 항목 추가 외에도 시급히 필요항목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항목을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

2. 생물학적 기준 추가
■ 현황 및 문제점
  현행 수질환경기준은 유기오염지표 혹은 일부 화학물질 항목 중심으로 기준이 설정되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평가 및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수질평가가 곤란하다. 미국 EPA는 오염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생물학적 수환경평가법’을 마련하고 주정부는 이를 이용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에는 1984년 이후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을 생물모니터링 및 수질평가에 적용하고 있다.

검출과 계수가 용이하다는 장점 때문에 총대장균군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총대장균군만으로는 분원성 오염여부의 정확도 판정에 한계가 있다. 즉, 현행 검출 방법인 MPN법으로 총대장균군을 검출 시, 비분원성세균이 함께 검출되고 측정오차도 매우 크며, 현행 대장균군 측정 방법으로는 분원성 미생물이 검출된 것인지를 알 수 없어 분변오염 여부를 명확하게 하기 어렵다.

■ 개선방안   유기오염물질 혹은 유해물질 기준뿐만 아니라 수질상태에 따라 가장 많이 서식하는 생물지표종을 통한 수질오염정도 평가방법을 도입하여 국민들이 수질상태를 쉽고 종합적으로 알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한다.

   
특히, 생물은 유속, 바닥상태 등 다양한 물 환경 여건에 따라 서식 여부가 결정되므로 명확한 등급별 범위 설정이 아닌 중첩구간범위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생물종을 명시하고자 한다. 수질상태 이외에 다양한 변수에 의해 결정되는 생물종 특성을 고려하여 현재상태에서는 기준형태가 아닌 인식 이해도 제고를 위한 참고형태로 제시하였으며, 향후 수질등급기준과 별도로 생물기준화 하는 방안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총대장균군 중 분변오염 여부를 판단하는데 신뢰성이 더욱 큰 분원성대장균군을 총대장균군 기준과 동시 사용하여 병원성 미생물에 의한 국민건강 보호기반을 확충하고자 한다. 중장기적으로 학술자료, 국외사례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계량화된 다양한 생태지수를 활용한 수질평가방법을 도입하고자 한다.

3. 등급체계화 및 항목기준치 조정
■ 현황 및 문제점   수역별 목표수질이 설정된 하천의 47%가 BOD 1∼3㎎/L 범위의 II등급 수질에 집중되어 있어 단계별 수질개선 및 체계적인 목표수질 관리 등 합리적 수자원이용·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예를 들면, 환경기준 적용등급이 Ⅱ등급(BOD 3㎎/L 이하)인 하천의 현재 수질이 BOD 1.1㎎/L라면 3㎎/L까지 오염이 허용되므로 합리적인 수질관리가 어렵고, 적용등급이 Ⅰ, Ⅱ등급으로 나누어지는 수계구간의 경우 상류에 비해 하류에 대한 오염허용부하량이 커서 상·하류 주민간 수질기준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있다.

또한, 2003년부터 추진중인 오염총량관리제에도 광역시·도 및 수계구간의 하단지점에 소수점 첫째자리까지의 BOD 목표수질을 설정·관리하고 있으며, 목표가 설정된 3대강 25개 지점 중 72%인 18개 지점이 환경기준 Ⅱ등급인 BOD 3㎎/L 이하로 집중되어 있어 수질환경기준과의 연계를 고려한 개선이 필요하다.

활발한 화산활동으로 자연호소가 상당 수 있는 일본의 경우에도 COD 1mg/L 이하의 호소가 6개소에 불과한데 우리나라는 석호를 제외하곤 자연호소도 없는 상황에서 최상위 등급 기준치를 COD 1mg/L으로 하여 해당호소가 하나도 없는 비현실적 기준이 되어 버렸다. 현재 총인을 통해 부영양화 정도를 판단할 뿐 수온, 일조량, 영양물질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조류의 직접적 농도를 파악할 수 없다.

■ 개선방안   주민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물의 단계를 세분하여, 현행 Ⅱ급수를 두 단계로 나누고 하수처리에 의한 유기물질 감소를 반영하여 Ⅲ급수의 BOD 범위를 강화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단계별 수질개선 및 현재 시행중인 총량관리제와 연계 등 체계적인 목표설정과 관리를 위해 현재 47%인 기존 Ⅱ등급을 2mg/L이하와 3mg/L 이하로 세분화하고, 상위등급 수질에 대한 체계화 및 관리강화 목적으로 보통(Ⅲ) 등급 BOD기준치를 6mg/L에서 5mg/L로 상향(일본의 경우에도 5mg/L를 C등급으로 구분)조정 하고자 한다.

등급명칭은 여러 부문이 가능하나 서술형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그러나 프랑스식과 일본식과 같이 수치형 등급을 동시에 사용하는 안도 검토 가능하리라 본다.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목표설정과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강화되어 있는 호소의 최상위 등급 COD 기준치를 1mg/L에서 2mg/L로 현실화하고자 한다. 실제적으로 오염원이 전혀 없는 청정호소인 경우에도 썩은 나뭇잎 등 자연 유기물질 유입으로 인해 COD 2mg/L 내외이며, 국내 주요 호소 557개소의 측정자료를 보아도 2mg/L 이하인 호소는 1%(6개소) 정도로 조사되고 있다. 영양물질의 과다여부를 판단하는 총인, 총질소와 더불어 부영양화의 결과인 녹조발생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Chl-a를 추가하고자 한다.

4. 국민의 수질실태 이해도 향상
■ 현황 및 문제점   이화학 중심의 전문용어로 기술된 수질환경기준은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쉽지 않으며, 수치형으로 등급화 된 상황에서는 Ⅰ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수질상태는 좋지 않은 상태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수질상태에 따른 생태계 현황 및 특성 등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현행 기준에는 없다. 단지 용도에 대한 설명만이 간략하게 표현되어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동일 수역에서 용수이용이 다원화되어 있고, 상·하류간 용수이용이 혼용되는 경우 수질실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며, 이를 국민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 개선방안   전체적으로 수질상태 이해가 쉽도록 수질상태 이해표를 신규 추가하였는데 서술형 등급명칭 도입과 오염도별로 차별화 된 캐릭터를 도입하여 Ⅰ등급을 제외한 수질에 대해 좋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하는 오해를 해소하려 했다. 캐릭터는 물방울을 형상화한 것으로 표정, 색 등으로 차별화하였다. 생태 현황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발견되는 어류·저서생물 지표종, 바닥상태 등을 수질상태별로 표현하여 국민의 수질상태 이해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했다.

생물은 수심, 유속, 바닥상태 등 다양한 물환경 영향에 따라 서식여부가 결정되므로 명확한 등급별 범위 설정이 아닌 중첩 구간범위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생물지표종을 명시하였다. 수질상태별 용존산소 풍부도, 오염도를 바탕으로 생태계 특성 및 사용용도를 표현하였다. 민물양식 감소로 어류양식 용도 표현을 삭제하고 국민 여가활동의 증가로 낚시용수 용도(약간 나쁨 등급까지 가능)를 신규 추가하였다.

5. 물환경의 다양한 평가기법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외국의 부영양화 평가지표는 자연호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우리나라와 같은 인공호에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체류시간이 짧은 인공호가 대부분이므로 TP가 높더라도 조류의 성장이 억제되는 사례가 많으며 또한 투명도는 체류시간이 긴 자연호에서는 좋은 조류밀도의 지표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호수 및 하천의 퇴적물의 제거 및 관리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나 구체적인 국가 관리기준이 없어 효율적인 수질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수역과 사업 유형에 따라 상이한 퇴적물 준설에 따라 퇴적물에 의한 오염예방과 퇴적준설물 활용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 호수는 무분별한 외국의 준설기준 적용 등으로 오히려 준설 후 수질악화 및 생태계 파괴 경험도 있다.

하천과 호소가 체류시간이 35일로 구분되나 이에 대한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정립되지 않아 각종 수질 관련 지표적용과 관리업무에 혼동을 초래하고 있다. 유기물질 측정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CODMn의 낮은 산화력(60∼65%)으로 인해 산화력이 높은 측정방법으로 선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개선방안   한국형 부영양화 지수(TSIko)를 개발하여 적용가능성에 대해 검토 중이다. 외국의 사례와 모니터링 자료조사를 통해 오염되지 않은 자연상태기준 및 제거기준 관련 항목과 기준수치를 개발한 후 공정시험법 마련하고자 한다. 자연상태의 기준치는 미국 등 외국사례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와 비슷한 퇴적환경을 가진 국가의 자연상태 기준치를 바탕으로 2006년에 확정코자 한다. 퇴적물 제거기준은 생태계 위해성을 근거로 설정한 네덜란드(8항목)와 일본(Hg, PCB) 제거기준의 항목 및 기준수치를 바탕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하천과 호소의 구분을 현행과 같이 체류시간 35일로만 할 것인지 여부는 외국사례 조사 및 변경대안별 장단점을 분석하여 최종 확정하고자 한다. 일본의 경우 호소의 저수량(1천만 톤 이상)과 체류시간(4일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만약 현행과 같이 35일을 구분기준으로 한다면 체류기일이 장기간인 하천에서는 조류발생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하천기준에 총인을 추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추진하여야 한다.

CODMn을 CODCr법, 총유기탄소 측정법과 비교 분석하여 COD 기준의 실용화를 추진코자 한다. 1997년 CODCr법 전환 연구결과(환경연구원), CODCr법 전환을 위한 실험인력 및 예산이 확충될 경우 3년 간 병행 측정 후 전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나 총유기탄소 측정방법 개발로 현재 비교·분석 중에 있다. 환경과학원의 총유기탄소 공정시험법 연구(2005. 1∼12)와 수질환경기준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2005. 4∼2006. 3)결과를 고려하여 향후 종합적인 정책결정을 추진코자 하며 각 방법의 장·단점 등 특성을 분석하고 수계 특성과 장비 인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코자 한다.

5년 단위마다 국가 수질기준의 종합분석을 통해 수질환경기준의 개선 시스템도 구축하고자 한다. 수질환경기준의 용수이용 등 수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적용등급 조정과 규제항목 조정 등이 5년 단위로 검토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마련하고자 한다.

Ⅳ. 기대효과

위해성 평가자료를 바탕으로 기존 9개 항목 중 카드뮴과 납의 기준치를 현행 기준치의 2배로 강화하고, 위해성 평가치 대비 현황 조사치가 높은 5개 우선적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과학적 관리기준을 마련함과 동시 2015년까지 단계별 점증적으로 18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생태계 건전성이 향상된다. 활환경기준 등급별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생물 지표종을 표현하고, 분변오염의 신뢰성이 큰 분원성대장균군을 추가함으로써 물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물생태 평가가 가능하다.

하천·호소 등급 중 기존 Ⅱ등급 수치의 세분화, 호소 COD 기준치의 현실화, 국민이 직접 접하는 수질의 정확한 평가를 위해 현 5단계에서 7단계로 등급 세분화 등을 통해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수질관리 정책집행이 가능하다. 서술형 등급명칭을 사용하고, 수질상태별 캐릭터 적용, 생물 지표종 등을 표현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게 등급별 수질상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호소의 녹조발생 정도 파악이 가능하도록 클로로필-a 기준을 추가하고 퇴적물 기준과 부영양화지수 도입 등을 통해 다양한 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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