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거나 책임감리를 받아야 하는 공사의 범위도 일부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지난 11월30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현재 신기술 지정 시 최초 보호기간이 3년으로 돼 있으나 실적이 부족한 경우 보호기간이 연장되지 못해 기술이 사장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설계에서 공사적용까지 약 5년이 소요되는 토목·건축 등 건설신기술의 특성을 반영해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5년으로 연장했다.
개정안은 각종 규제도 완화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2종 시설물 건설공사 중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 작성 대상에서 뺐다. 단순 보수·보강공사인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해야 해 관리주체들이 과도한 부담을 안아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총공사비 200억 원 이상이면서 난이도와 중요도가 높은 공사에 대해 실시하는 의무적 전면 책임감리 대상에서도 일부 공사가 제외됐다. 난이도·중요도가 높지 않은 급수설비 건설공사, 연면적 5천㎡ 미만인 공용청사 건설공사, 300채 미만 공동주택 건설공사 등은 부분 책임감리만 받으면 된다.
한편 개정안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그간 감리전문회사가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경우 현재는 과징금 부과 기준이 없어 무조건 업무정지 기간 동안 일을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정지기간 1개월당 1천만 원을 내면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조처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현재 한국산업표준(KS)에 맞게 작성하게 돼 있음에도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공사 품질관리계획’ 작성 기준을 국토부 장관이 마련해 고시하도록 했다. <임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