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공포

내년부터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석면피해구제법」의 시행령이 지난 11월19일 공포됨에 따라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자에 대한 구제제도가 내년 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한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자는 구체적인 원인자를 규명하기 어려워 마땅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악성중피종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에 공포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크게 석면피해인정기준, 특별유족인정기준 마련 및 석면질병 종류별(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구제급여 지급액 확정 등이다.

석면질병 피인정자에 대한 요양급여(의료비) 및 요양생활수당 지급액 및 지급기간은, ‘원발성 악성중피종’과 ‘원발성 폐암’ 피인정자에 대해서는 2011년의 경우 연간 최대 약 1천488만 원까지 지급하게 되며, 지급기간은 유효기간(5년, 갱신 가능) 동안이다. ‘석면폐증’ 피인정자에 대해서는 요양생활수당을 피해등급에 따라 연간 약 784만 원∼261만 원으로 차등하여 24개월 동안 지급하며, 석면피해의료수첩의 발급을 통해 건강검진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계획이다.

석면질병 종류별 특별유족조위금 지급액은, 원발성 악성중피종과 원발성 폐암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 2011년의 경우 약 3천88만 원을 지급하게 되며, 석면폐증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 대해서는 피해등급에 따라 약 1천544만 원∼515만 원으로 차등하여 지급하게 된다. 피인정자가 석면질병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석면질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2011년 기준으로 약 206만 원의 장의비가 유족에게 지급된다.

석면피해인정·특별유족인정 신청 및 구제급여 지급신청은 피인정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를 통하여 한국환경공단에 하고, 한국환경공단은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판정절차 등을 거쳐 피해인정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시·군·구를 통하여 피인정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환경부는 2011년에는 약 1천∼1천300여명 정도가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는 약 3천300 여명이 구제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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