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하천점용료 인상비율이 전년대비 5% 이내로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하천점용료 인상비율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11월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감면방식으로 인상폭을 결정하는 하천점용료 인상제도가 인상폭 상한제한 방식으로 전환되게 된다. 그간 현재의 하천점용료 산정 방식이 토지가격에 비례하고 있지만 증가율에 대한 상한 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공시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면 점용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왔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연도의 점용료가 전년도보다 5% 이상 증가한 경우 점용료 인상률을 5%로 제한키로 했다. 이로 인해 연간 점용료 증가율이 10% 이상일 경우 증가분의 25% 이내에서 감면했던 방식이 전년대비 점용료가 5% 이상 증가하더라도 증가폭은 5%로 제한된다.

이와 더불어 강우레이더 등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시행 시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사용 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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