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개발 요건 강화…가족단위 이용객위한 ‘보양온천’ 육성

그동안 난개발·지하수고갈·수질오염 유발 등으로 지목을 받아온 허술한「온천법」이 10년만에 전면 개정된다. <온천개발 문제점 「워터저널」 8월호 스페셜리포트 참조>

행정자치부는 10월 31일 온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온천법」을 올해 안에 전면 개정,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그동안 난개발·지하수고갈·수질오염 유발 등으로 지목을 받아온 허술한「온천법」이 10년만에 전면 개정된다. 행정자치부는 온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온천법」을 올해 안에 전면 개정,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굴착 허가를 토지임차인에 까지 허용하던 것을 내년부터 토지소유권자에게만 내주도록 하고 토지 굴착허가 신청 시 온천이 존재하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했다. 온천 발견에도 거리제한을 신설, 기존 온천공에서 1㎞ 이내에서는 온천 발견을 불허하기로 했다.

또 온천개발제한구역을 신설해 그린벨트와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해서는 온천개발을 제한하기로 했다. 하지만 온천자원의 보호를 제한해왔던 온천지구 내 지하수개발 금지규정을  완화 해 생계형 영업을 하는 주민이나 공장 가동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하수 개발을 허용키로 했다.

▲ 경북 울진군에 있는 온천단지에서 배출된 온천오수로 인해 누렇게 오염된 주변 하천.

현행법에는 온천지구 내에서 가정생활용수와 농업용수에 한해 지하수 개발을 허용해왔다. 온천개발 과정에서 법적인 절차 때문에 개발이 지연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온천개발승인과 동시에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시켜 개발기간을 단축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본격적인 주 5일 시대를 맞아  온천지구를  요양·치료·휴양 등이 복합된 종합온천단지로 육성하기 위해 ‘보양온천의 지정 및 시설기준’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키로 했다.

‘보양온천’이란 온천수의 온도·성분이 일반 온천과 차별화되고, 실버관련시설이나 종합레저타운, 기타 의학적 이용이 연계된 복합온천단지를 말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후 토지소유권이 바뀌면 현 토지소유자를 온천우선이용권자로 규정하도록 하는 규정도 「온천법」 개정안에 신설해 지위승계에 대한 논란으로 온천개발이 장기간 방치돼온 문제점을 해소할 방침”이라면서 “특히 토지굴착허가 요건을 강화하는 만큼 온천난립 방지와 환경보전효과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에는 개발하고 있거나 영업 중인 온천지구는 323곳에 이른다.

     < 달라지는 「온천법」 주요 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안)

토지굴착허가

․ 굴착허가

시  제출서류

 -굴착토지의소유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굴착 예정지 역지적도

 -굴착 및 복

구계획서

․ 당해토지에 온천이

  부존되어있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

 

굴착토지의 소유권 여부

․ 소유권 이외 전세권·지상권 등도 허용

․ 토지소유자만

   허가 가능

 

기존온천공과의 거리

․ 거리제한

   없음

 

․기존 온천공에서 1㎞이내 온천발견신고는 수리 불가

온천개발 제한지역

․ 지역제한

   없음

 

 

․개발제한구역 및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생태경관 보전지역에서는 온천개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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