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신도시와 산업단지를 조성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을 건설할 때는 빗물을 정화해 방류하는 비점(非點) 오염 방지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또 하천이나 호소의 수질이 악화될 경우 경보를 발령해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수질오염경보제도 시행된다.

환경부는 31일 수질환경 보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5만㎡ 이상인 도시와 15만㎡ 이상 되는 산업단지, 채광면적 30만㎡ 이상인 광산을 개발하거나 조성할 경우 빗물에 섞인 오염물질을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부지 면적이 1만㎡ 이상 되는 제철소와 염색공장 등 12개 업종의 공장을 신설할 때도 비점 오염 방지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1~3단계로 발령되는 수질오염경보의 경우 1단계인 주의보가 발령되면 정수 처리 등이 강화되고, 2단계 경보발령 때는 취수구를 수심 깊은 곳으로 이동하는 조치가 취해진다. 

또 3단계 조류대발령시에는 물에 직접 접촉하는 활동이나 해당 하천 등에서 채취한 어패류의 식용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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