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하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는 하천의 부영양화 증가에 따른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해 2012년부터 겨울철에 완화 적용해 오던 총질소 및 총인의 방류수수질기준을 폐지·강화하는 ‘하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3일자로 입법예고 한다.

입법예고한 주요내용을 보면 하수도용 자재 및 제품은 하수도의 안전성 및 처리의 효율성을 위해 하수도 기준에 적합한 품질평가를 받은 제품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신규 개발 제품 등은 환경부 장관의 평가를 통해 하수도용 자재 및 제품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류수수질기준 항목 중 내년 1월1일부터 신규적용 예정인 생태독성의 검사주기를 검사비용(약 50만 원/회) 및 검사소요 시간(약 2일/회) 등을 고려하여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그 동안 겨울철(12월∼3월31일까지) 유입수질의 수온저하에 따른 총질소와 총인의 제거율을 고려하여 총질소와 총인 방류수수질기준을 완화하여 왔으나, 환경부에서는 1일 500㎥이상의 공공하수처리장은 2012년 1월1일부터 겨울철 총질소와 총인 기준을 폐지하며, 1일 500㎥ 미만의 공공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은 2015년 1월1일부터 적용하여 하류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하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전문가 및 관련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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