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질악화·비산먼지 등에 대처방안 제시

환경부는 본격적인 새만금 개발에 대비해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환경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새만금 개발에 따른 환경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새만금 지역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6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해 산업·농업·생태환경용지 등 8개 용지로 2030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개발될 예정이다.

특히, 장비이동 등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해 새만금호의 수위가 해발 (-)1.6m까지 낮춰지게 되면 노출갯벌이 증가하고 육지화가 진행되면서 다음과 같은 환경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요구된다.

첫째, 염도 변화에 민감한 패류나 갯지렁이 등 저서생물이 폐사할 경우 즉각적인 수거·처리로 확산을 방지할 방침이다. 둘째, 새만금 지역으로 도래하는 철새의 서식환경을 위해 대체서식지 조성할 예정이다.

셋째, 깔따구 등 유해곤충 다량 발생할 경우에는 산란지인 웅덩이를 메워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넷째, 강풍시 노출된 간석지에서 염분을 함유한 비산먼지가 날릴 것에 대비해 비산먼지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공사장비와 비산먼지 발생지역을 주기적으로 살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북도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유지함으로써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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