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환경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환경산업의 육성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지난 10월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환경산업 지원조항을 신설·강화하는 것이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우수환경산업체 지원, 환경산업진흥단지 조성,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환경기술개발 종합계획’의 범위를 환경산업 부문으로 확대해 국내외 환경산업 동향과 경쟁력 강화 및 이에 필요한 투자 계획을 포함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범 정부차원에서 환경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법·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연구자 및 환경기업의 환경 신기술 개발 의지를 고취하기 위해 환경 신기술에 개별법에 규정된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 신기술의 유효기간을 최장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첨단 기술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했다.

좋은 기술력을 보유한 환경기업을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하여 우선 지원해 튼실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또 환경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각종 조사·연구, 기술·인력, 정보의 교류 및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해 환경산업을 수출전략 산업으로 조기 육성할 계획이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환경기술 연구·개발 성과와 규제 제도·정책의 연계를 통해 환경시장이 더욱 확대되고, 대형플랜트, 에너지 산업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취약했던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이 이번 정기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 마련 등 시행준비를 거쳐 내년 7월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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