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국 560개소 업체 불법행위 점검

4대강 수계 수변구역의 오·폐수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환경부는 갈수기를 앞두고 한강 팔당호 유역 등 4대강 수계의 주요 상수원 상류의 수질관리를 위해 지난 10월25일부터 오는 11월19일까지 4주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점검내용은 오·폐수 무단방류, 오·폐수 처리시설의 비정상 가동, 무허가 시설 등의 설치 여부, 방류수수질기준 및 폐수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수변구역’이란 4대강수계 주요 상수원 상류지역의 개발유보지 개념으로, 하천 경계에 인접한(500m∼1㎞) 1천200㎢ 지역 대상으로 「4대강수계법」에 따라 지정, 오염원 유입 저감과 수변녹지 확대 등 수질보전을 위한 완충지대의 역할을 하는 곳이다.

환경부는 경기도 등 9개 광역시·도 주관으로 시·군·구별 특별점검반을 편성·운영하며, 점검대상 시설은 개인하수처리시설 376개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166개소, 폐수배출시설 18개소 등 그간「하수도법」등 관련법령 위반업체 등을 위주로 선정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한강수계(경기도, 강원도, 충북 충주)는 팔당호 상류 188개소 △낙동강(울산, 경상남·북도)수계는 남강댐, 임하댐 등 5개 상수원댐 상류 68개소 △금강(충청남·북도, 전라북도)수계는 대청댐, 용담댐 상류 249개소 △영산강·섬진강(전라남도)수계는 주암호, 동복호 등 5개 상수원댐 상류 55개소이다.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형사벌 적용대상은 유역환경청의 환경감시단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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