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분야 87개 과제 담은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1∼2015년)’ 발표

환경부는 지난 4월1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48조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1∼2015년)’을 수립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 재난·재해, 농업, 물 관리 등 10개 분야 87개 과제를 추진하게 되며 대책의 수립에 환경부·보건복지부·국토부·농식품부 등 13개 부처와 70여명의 해당분야 전문가가 참여했다.

적응대책으로는 기후변화 적응을 통한 안전사회 구축 및 녹색성장 지원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건강, 재난·재해, 물 관리 등 7개 부문별 적응대책과 기후변화 예측·감시 등 3개 적응기반 대책으로 구성했다.
부문별 적응대책은 기후변화로 인해 빈발하게 될 폭염·전염병, 홍수·가뭄, 병해충, 산사태, 해안침식 등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등을 최소화함과 아울러 아열대작물 재배, 물 산업, 생태관광 등 기후변화를 소득·고용창출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다.

정부는 기후변화 감시와 예측 수준 향상과 함께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일반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소통 강화, 적응 분야 국제협력 활성화 방안 등을 적응기반 대책에 포함했다.

환경부는 지자체의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국고예산 지원과 함께,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와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한 지역별·분야별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기술적·과학적 적응방안 수립 컨설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된 적응대책의 세부시행계획을 정부 부처는 올해 말까지, 광역지자체는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임지혜 기자>
 

저작권자 © 워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