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재 입찰, 중소기업업체 참여, 녹색기술개발, 건설기술 향상에 가점 부과

조달청은 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녹색기술개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PQ기준)이 대폭 개정돼 10월22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지역소재 건설업체의 입찰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업체 참여 배점제’를 도입, 입찰참가업체가 당해공사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PQ심사에서 최대 ‘5점’을 부여한다.

또한 중소기업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최대 ‘2점’의 가점을 추가로 주게 된다. 이에 따라 1건 공사에서 지역중소업체 참여지분이 종전에 비해 75% 정도 상향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더불어 열악한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이 상습적으로 하도급을 위반한 경우 PQ심사에서 ‘-2점’을 부여했던 벌점을 ‘-5점’으로 강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호협력관계가 우수한 정도를 평가하여 최대 3점의 가점을 주도록 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입찰참가자 선정의 변별력 확보를 위해서는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해 추정가격 1천500억 원 이상 대형공사의 경우 신용평가등급을 상향하고, 현장경험이 풍부한 경력기술자를 우대평가 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지원을 위한 녹색건설 인증업체를 우대키로 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나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은 업체는 PQ심사에서 최대 ‘2점’을 부여하고,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신기술을 많이 활용한 업체는 최대 ‘6점’을 주어 건설업체의 녹색기술개발 촉진과 건설기술 수준의 향상을 유도하고자 했다.

조달청 천룡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PQ기준의 개정으로 입찰참가자의 변별력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과 중소건설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게 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발전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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