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은 강원발전연구원·충북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의 관리 및 제도 시행 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지난 10월24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강수계는 수질이 3대강에 비해 양호하고, 다수의 댐으로 유량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역 특성상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심각한 지역으로 총량관리제의 간소화 및 합리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 이래로 지난 10여 년간 논의된 한강수계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1단계(2014∼2018년) 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상류지역인 강원도와 충청북도는 1단계 사업의 성과 분석 후에 시행한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수계의 단위유역별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 총량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이는 수질관리정책에서 과거의 농도규제를 통해 사후처리 시설 위주로 관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계획적이고 통합적인 관리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하지만 3대강과 한강수계의 팔당 7개 시·군에서는 이미 시도된 정책으로 다양한 제도 개선 건의가 끊이지 않고 있어 유역의 특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된다면 본래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이라는 의미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총량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관리 목표 설정에 대한 형평성, 지역 간 균형 개발과 보전의 조화다. 이러한 쟁점에 앞서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총량 배분에 대한 부분이 총량관리제가 해결해야 할 숙제다. 그러나 환경부는 기존의 3대강과 한강수계의 임의제 시행방식을 대부분 차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한강수계는 유역의 수질이 3대강에 비해 양호하고, 다수의 댐으로 유량을 관리하고 있어 3대강과는 여건이 매우 다르다. 한강은 새로운 기술의 활용 가능성이 매우 크며 유역 내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심각한 지역으로 총량관리제가 보다 유연하게 시행돼야 하는 지역이다. 특히, 팔당댐 상·하류에서의 관리 목표, 시행·이행 과정에 따른 실효성과 경제적 타당성 등이 경기도와 서울,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기개발지역의 수요와 관리 문제가 맞물려 있다.

따라서 기존 제도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목표 설정 원칙과 적용 방향을 한강에 맞춰 유연하게 운용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이행 수단을 담보할 수 있는 기본 방침과 지침이 필요하다. 또한 도시지역이 대부분인 수도권에서의 비점오염원 관리 방향과 도입가능한 비점처리시설 유형, 삭감 인정 수준 등이 기존의 보수적인 환경부 입장과 대치될 것에 대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국내 비점관리 대책과 관련된 저감시설 기술과 정책을 보다 능동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해야 하며, 제도 시행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함께 배워간다는 생각에 각 주체 사이에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중앙정부의 입장만을 강조해 단위유역별로 할당된 목표만을 배분하고 그 과정에서 과도한 삭감 계획으로 압박하는 경우 실질적 수질저감은 나타나지 않고 중앙과 지방간의 갈등만 부추길 우려도 있다.

한강수계 총량관리제는 기존 제도 시행과정에서 드러낸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3대강과 한강수계 기존계획에서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새로운 틀을 짜야 한다. 무엇보다 2천 만 명에 이르는 수도권 주민들의 상수원이 포함된 한강 유역 특성에 부합되는 제도와 정책을 도입·적용하는 것이 중앙과 지자체의 공동 책무가 돼야 한다. 특히, 한강수계의 수질관리에 있어 적합한 핵심 관리 물질과 목표가 무엇이며 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준이 되는 기준유량, 할당량 설정 조건에 대해 한강에 맞는 대안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3대강 수계 관리 경험을 그대로 차용하기보다 한강의 특수성에 맞게 제도 시행 기본 방침을 조정하고 필요한 제도도 간소화·합리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위상이 정립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운영 체계도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의무제 시행 기본 방향으로는 △유역 특성을 토대로 하는 제도 시행 △제도 간소화 및 합리화 △총량의 위상 정립으로 정리할 수 있다.

총량제와 관련된 다양한 이견과 갈등의 핵심은 재원 조달 문제이며 계획 수립상의 기준과 형평성 논란은 다음 갈등 요인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실질적인 개선 의지만 있다면 상당 부분 해결 가능하다. 무엇보다 총량제가 의도하는 과학적인 최상위 수질관리 계획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지침 기준과 합리적 적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과학적 판단과 결정은 엄격하고 명확한 자료와 근거를 기준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총량제도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시·군 및 광역지자체로부터 지속적인 건의가 기존 제도의 변화나 개선에 받아들여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의무제 시행이라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아 경기도, 서울, 인천에서의 총량관리제가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 토대 위에서 시행돼야 하며, 정부도 유예지역인 강원도와 충청북도가 유수계 전체의 기본계획 수립과 방향을 합의하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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