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 「3대강 수계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총인(T-P)이 수질오염총량제 대상 오염물질로 관리됨에 따라, 환경부는 총인에 대한 총량초과 부과금을 규정하기 위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3대강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19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총인 총량초과부과금 단가를 하수처리시설에서 총인을 추가적으로 화학적 처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기준으로 2만5천 원/㎏으로 책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별로는 생활환경기준의 수질등급 분류를 이용해 일정액을 부과함으로써 총량초과 부과금액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또 BOD의 경우 매년 10%씩 증가하는 연도별 부과계수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을 적용토록 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초과율별 부과계수를 종전 3.0∼7.0에서 1.0∼5.0으로 조정키로 했다.

‘총량초과부과금제도’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할당받은 사업장이 정해진 배출량 이상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처리비용 등을 고려해 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로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오염총량관리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오·폐수 등을 다량 배출하는 시설을 할당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오염물질 배출량 할당 사업장에는 폐수종말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오수 또는 폐수를 하루 200톤 이상 배출 또는 방류하는 시설 등이 해당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월19일부터 11월9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환경부는 이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한편, 한강수계의 경우에는 오염총량제 의무제로 전환하는 「한강수계법」이 지난 5월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총량제가 본격 시행되는 오는 2013년 6월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또 강원·충북권은 202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서울·인천·경기도의 총량제 시행 5년간 성과를 평가한 후 별도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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