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의 9개 기관과 서울시 등 7개 특·광역시가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발족한 ‘수돗물홍보협의회’에서는 홈페이지(www.tapwater.or.kr)내에 온라인 접수창고인 ‘수돗물불신조장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개설해 향후 수돗물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정수기 및 먹는 샘물 등의 허위·과장·거짓 광고 행위와 관련한 제보를 받는다고 지난 10월12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수돗물 사용자인 국민 스스로가 마실 물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라 할 수 있다.

그 동안 일부 정수기 및 먹는 샘물 업체 등에서는 판매 촉진을 위해 근거 없이 수돗물을 비방하거나, 제품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를 실시해 왔다.

이는 공공재인 수돗물의 가치를 악의적으로 저평가시켜 국익에 손해를 끼침은 물론, 불필요하게 값비싼 제품 구매를 유도해 경제적 위화감을 조성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부도덕한 상술을 근절시키기 위해 제보가 접수되면 증거를 수집해 해당 지역 상수도사업본부와 함께 사실을 확인하고 변호사의 법률자문 절차를 거쳐 적법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피제보자(개인 또는 단체)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먹는 물 관리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권고, 행정처분, 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남녀노소 누구나 수돗물과 관련한 국민 불안 조장 행위를 목격한 경우 이를 온라인으로 쉽게 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자의 개인 정보는 철저히 보호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신고센터는 처벌과 규제가 아닌 상생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국민 스스로가 자신이 마실 물을 객관적인 가치판단을 통해 직접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번 사업의 의의를 밝혔다. <이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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