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처리 실질적 운영방안 개발 총력

내년 1월 시행되는 석면피해구제 제도의 세부규정 마련과 홍보 등을 담당할 `석면피해 예방ㆍ구제팀'이 출범했다고 환경부가 11일 밝혔다.

이 조직은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석면안전관리법'의 공포를 앞두고 하위 법령안을 마련하고 석면이 함유된 농어촌 슬레이트 지붕의 해체 대책을 수립한다. 또, 다음달 말부터 석면피해 접수를 하고, 제도시행 홍보 포스터ㆍ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석면피해구제 제도를 알릴 계획이다.

환경부는 1급 발암성 물질인 석면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려고 올해 3월 석면안전관리법 제정안을 마련하고서 이 법에 따라 석면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건강영향조사 확대와 석면 피해자 구제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석면의 안전관리와 피해구제를 위한 관련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뒀지만, 석면피해 예방ㆍ구제팀이 출범함에 따라 석면관리 제도의 실질적 운영에 더욱 힘을 쏟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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