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상비 2조 더 들어”

 
 
 
11일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야당의원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 불법과 탈법이 이뤄졌다며 사업 중단을 주장했고 여당 의원들은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치열한 설전이 펼쳐졌다.

강기정 의원(민주당)은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운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4대강 마스터플랜 발표 직전에 4대강 핵심 담당자들이 독일 등 유럽지역 운하를 다녀온 후 4대강 보의 높이와 수심이 대폭 변경됐다"면서 "이는 4대강 사업이 운하와 무관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재현 의원(민주당)도 "마스터플랜 상의 보상 대상 토지 중 보상이 끝난 곳은 39.2%지만 보상금은 총 예산 1조5천482억원 가운데 89%인 1조3천804억원이 집행돼 앞으로 2조1천586억원의 보상비가 더 필요하다"면서 "엉터리 마스터플랜으로 4대강 사업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진애 의원(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한반도대운하 연구모임인 한반도대운하연구회 책자에 '팔당댐 등 기존 시설 보강만으로도 갑문 설치가 가능하다'고 돼 있고 조감도까지 제시돼 있다"며 "4대강 보에 갑문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은 거짓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광근 의원(한나라당)은 "야당은 아직도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위한 전초사업이라며 여전히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게 아니라 공사 진행과 관련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한 때"라고 받아쳤다.

정진섭 의원(한나라당)은 "4대강과 경인 아라뱃길 사업으로 홍수 피해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 골재 판매 수익, 관광자원화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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