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재난·재해·물관리 등 10개 분야 87개 과제 담아

환경부는 10월12일‘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1∼2015)’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4월1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제48조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것이다.

대책 수립에는 환경부, 보건복지부, 국토부, 농식품부 등 13개 부처와 70여명의 해당분야 전문가가 참여했으며 향후 정부는 건강, 재난·재해, 농업, 물관리 등 10개 분야 87개 과제를 추진한다. 

올해 이상기후(폭설, 저온현상), 병해충(갈색여치, 꽃매미), 폭염(열대야), 태풍(곤파스) 등에서 체험한 바와 같이 이제 기후변화는 일상의 삶에 직·간접적인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2050년까지 2000년 대비 최소 2℃의 평균기온 추가 상승이 예상(기상청)되므로 국가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적응할 필요가 있다.

적응대책은 기후변화 적응을 통한 안전사회 구축 및 녹색성장 지원을 비전(vision)으로 설정하고, 건강, 재난·재해, 물관리 등 7개 부문별 적응대책과 기후변화 예측·감시 등 3개 적응기반 대책으로 구성된다. 

부문별 적응대책은 기후변화로 인해 빈발하게 될 폭염·전염병, 홍수·가뭄, 병해충, 산사태, 해안침식 등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등을 최소화함과 아울러 아열대작물 재배, 물 산업, 생태관광 등 기후변화를 소득·고용창출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한다.

적응기반 대책은 기후변화 감시와 예측 수준 향상과 함께 적응에 대한 일반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소통 강화, 적응 분야 국제협력 활성화 방안을 다루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적응대책의 세부시행계획을 정부 부처는 올해 말까지, 광역지자체는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환경부는 특별히 지자체의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국고예산 지원과 함께,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와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한 지역별·분야별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기술적·과학적 적응방안 수립 컨설팅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가 일단 대기 중에 배출되면 50∼200년 동안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구온난화와 이로 인한 기상이변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 재산을 지키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시민들께서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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