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가능성이 있는 ‘아크릴아미드’ 등 7종 추가해 총 42항목

환경부(장관 이만의)는 인체 및 수생태계에 위해를 줄 우려가 높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등 7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2012년부터 추가한다고 지난 10월7일 밝혔다.

그 동안 배출허용기준이 없어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이를 초과할 경우 행정 처분 등이 가능하게 됐고,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항목도 기존 35종에서 42종으로 대폭 확대됐다.

또한, 발암성이 있어 미국, WHO에서 먹는물 수질기준에 포함된 ‘아크릴아미드’를 특정수질 유해물질에 추가하는 등 산업폐수관리가 더욱 엄격해 질 전망이다.

이번에 추가된 배출허용기준 항목은 ‘1,4-다이옥산,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브로모포름’ 등 5개 항목으로 인체 및 수생태계에 유해성이 높아 지난 2008년 10월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했던 물질이다.

특히, 염화비닐은 미국 EPA에서 인체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이며, 다른 항목도 인체발암가능성이 있는 물질들이다.

또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아니지만, 도금 등 제조업체에서 많이 사용·배출되고 유해성이 확인된 ‘니켈, 바륨’ 등 2개 물질도 배출허용기준을 추가했다.

배출허용기준은 국내·외(미국·WHO·EU 등) 먹는물 수질기준·환경기준, 인체건강 또는 수생 생물 수질준거치(목표치), 공단천·종말처리시설·사업장에서의 검출실태와 폐수처리기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특히, 1,4-다이옥산은 2009년 1월 낙동강 수계 정수장에서 검출되어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물질로서 갈수기에도 낙동강 본류에서 먹는물 기준 수준(50ppb)의 1/2(24ppb)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했다.

산업단지에서 주로 배출되는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유기화합물질 처리효과 등을 고려해 특례지역과 공공수역 직접 방류 사업장과의 배출기준을 차별화했으며 사업장의 투자일정을 감안해 2014년부터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발암성이 있는 ‘아크릴아미드’를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추가 지정함으로써 특별대책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 상수원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 이를 배출하는 사업장의 입지를 원천적으로 금지해 양질의 상수원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항목이 25개로 늘어났으며, 환경부는 앞으로도 2006년 9월 마련된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2015년까지 EU 수준인 35종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배출허용기준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추가로 산업체의 무분별한 유해화학물질 사용을 억제하고 폐수를 통한 공공수역 배출을 최소화해 수생태계를 건강하게 관리함과 동시에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상수원 수질 확보·공급에 기여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 된다고 밝혔다.
<이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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