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폐기물(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 전면시행 위한 노력


정부,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 의지 확고

가축분뇨 경제적 가치 커…해양배출 금지하고 자원화 촉진에 주력
 


▲ 김 윤 호 국토해양부 해양보전과장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에 대한 홍보 더욱 강화·해양환경 보호·‘해양오염국’ 국제사회 오명 탈피·미래 친환경 산업 경쟁력 확보 기여에 더욱 노력할 터”  


20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전면금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제 2조에서 ‘가축’은 ‘소, 돼지, 말, 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이고, ‘가축분뇨’는 ‘가축이 배설하는 분, 요 및 가축 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그림 1] 참조).

가축분뇨는 질소(N), 인(P), 칼륨(K), 마그네슘(Mg) 등 미량원소들이 풍부해 토지 개량제와 비료 등 유용자원으로서 경종 농가들의 영농비 절약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고 함유 유기물 분해로부터 발생하는 메탄가스 또한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가축분뇨의 비료 성분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약 4천853억 원에 이르며(『농민신문』 2010년 3월24일 보도), 여기에 메탄가스 활용을 포함시킬 경우 에너지 대체와 고용창출 등 그 가치는 막대할 것이다.

그러나 가축분뇨는 구리, 아연, 그리고 페놀의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를 해양에 배출하는 경우 주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에 따라 외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가축분뇨를 해양에 배출하지 않고 퇴비·액비와 바이오가스 생산 기술 등을 집중적으로 연구했으며, 이를 통해 자연순환형 친환경 농업 및 에너지 생산을 주도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 해양으로 배출되는 가축분뇨의 주요 발생원은 양돈농가로, 가축분뇨의 해양배출량은 지난 1997년 5만1천㎥에서 2001년 112만7천㎥로 5년 동안 약 22배 급증했으며, 특히 유기성 오니의 직매립이 금지된 2005년에는 가축분뇨의 배출량이 274만5천㎥에 달해 최대치를 보였는데 이는 1997년 대비 약 44배 급증한 수치이다.

한편, 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국제조약인 ‘런던의정서’는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사전예방과 오염자 부담 원칙을 규정하고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육상에서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월22일에 런던의정서에 가입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토해양부(구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 보호와 자원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6년 3월에 ‘육상폐기물 해양투기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이러한 국토해양부의 정책은 육상폐기물 해양배출량에 대해 연도별로 총허용량을 설정·관리하면서 오는 2012년부터는 가축분뇨와 하수 오니(슬러지)의 해양배출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2007년 9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는 2013년부터의 음폐수(음식물류폐기물폐수) 해양배출 금지를 추가시켰다.

해양배출 폐기물 24.4%가 가축분뇨

우리나라에서 가축분뇨의 해양배출량은 지난 1997년 5만1천㎥에서 2001년 112만7천㎥로 5년 동안 약 22배 급증했다. 또한 유기성 오니의 직매립이 금지된 지난 2005년에는 가축분뇨의 배출량이 274만5천㎥에 달해 최대치를 보였는데 이는 1997년 대비 약 44배 급증한 수치이다([그림 1] 참조). 
 

▲ [그림 1] 연도별 폐기물 해양배출 총량대비 가축분뇨 해양배출량 추이

그러나 가축분뇨의 해양배출량은 ‘육상폐기물 해양배출관리 종합대책’ 수립·시행 이후부터 매년 20% 이상씩 감소되는 추세이며, 지난 2009년에는 2001년 수준으로 회복됐다. 하지만 2009년 12월 현재 해양에 배출되는 폐기물의 총량에서 가축분뇨가 차지하는 비율은 24.4%로서 여전히 높으며, 이는 음폐수(25.1%) 다음으로 많은 양에 해당한다.  

양돈농가 가축분뇨 해양오염 유발

우리나라에서 해양으로 배출되는 가축분뇨의 주요 발생원은 양돈농가이다. 돼지 사료에는 성장촉진과 질병예방을 위해 구리와 아연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육지 등의 소독 활동으로 인해 가축분뇨에는 구리, 아연 그리고 페놀 성분이 상대적으로 많이 함유되어 있다.

또한 가축분뇨는 돼지털 등과 같은 이물질들이 상당량 섞여 있기 때문에 해양에 배출되어 해저로 가라앉으면 서식생물, 특히 상업용 수산물의 상품 질 하락 등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실례로 폐기물 배출해역인 동해병 해역에서 어획된 붉은 대게(홍게)에서 돼지털을 비롯한 이물질이 지속적으로 발견됐고, 지난 2005년 11월6일 KBS 환경스페셜에서 이러한 실태가 방영됨으로서 당시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로 비화된 바 있다.

▲ 가축분뇨는 구리, 아연, 그리고 페놀의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를 해양에 배출하는 경우 주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사진은 양돈농가의 가축분뇨 저장소.

이에 따라 2006년 2월 국토해양부는 「해양오염방지법」에서 해양배출에 관해 ‘머리카락, 동물의 털 등 이물질을 섞인 물건을 제거’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양에 배출되는 가축분뇨에는 동물의 털 이외에도 구리 등의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세심한 관리가 요구됐으며, 따라서 국토해양부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2007년 8월 동해병 해역에서의 붉은 대게 조업금지를 고시했다(해양수산부 고시 제2007-52호).     

정부, 가축분뇨 해양배출 저감 노력

현재 해양에 배출되는 폐기물들은 중금속 등 인간 건강을 위협하는 유해물질들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 폐기물들은 또한 유기물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적정하게 처리한다면 퇴비, 건설 재료 및 에너지 회수자원 등으로서 활용가치가 매우 높다.
 
이에 따라 외국에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해 폐기물을 자원으로 인식하고 이러한 접근방식을 폐기물 관리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의 해양배출에 관한 국제법의 추세를 살펴보면 1993년 런던협약 개정에 따라 폐기물은 원칙적으로 해양배출이 금지됐고, 2006년에는 런던의정서가 발효되면서 사전예방원칙과 오염자 부담원칙 등이 국가들의 의무로서 도입됐다. 각 국가들은 매년 자국의 해양배출 현황과 배출해역의 환경상태, 그리고  해양배출 저감을 위한 국내 입법 조치 등을 관련 국제기구에 보고하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런던의정서의 제도들을 국내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2006년 「해양오염방지법」을 개정했으며, 특히 이에 대한 실천 전략으로서 같은 해 3월 ‘육상폐기물 해양배출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이 대책은 우리나라의 해양배출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고 수산물 안정성 확보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세부 실천사항으로서 △폐기물 해양배출 규제 강화 △육상폐기물 육상 우선 처리 원칙 확립 △배출 해역 과학적 환경관리 체계 확립 등을 수립했다.

이러한 세부 실천사항 중에서 첫째로, 폐기물 해양배출 규제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서 정수오니, 건설공사 오니 등과 같이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에 위배되는 폐기물들의 해양배출이 금지됐다.

또한 폐기물의 해양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시키고 2011년에는 폐기물의 해양배출량을 2005년의 절반 수준인 400만㎥로 제한하는 구체적인 감축 목표가 설정됐다. 이에 따라 해양배출 수요 저감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폐기물 해양배출 지도·단속 및 월별 점검을 통해 2009년까지 실제 해양배출량은 목표 허용량을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 [표 1] 연도별 폐기물 해양배출 목표허용량 및 실제 배출량(단위 : 천㎥)

 둘째로, 육상폐기물의 육상처리 우선 원칙 확립과 관련해 국토해양부는 하수 오니와 가축분뇨의 경우 2012년부터 해양배출을 금지해 이해당사자들이 사전에 충분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기간을 부여했다(2007년에는 음폐수의 해양배출을 2013년부터 금지하는 목표가 추가됨).

또한 국토해양부는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련 정부 부처들과 공조해 하수 오니, 가축분뇨, 그리고 음폐수의 해양배출 제로화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 가축분뇨는 질소, 인, 칼륨, 마그네슘 등 미량원소들이 풍부해 토지 개량제와 비료 등 유용자원으로서 경종 농가들의 영농비 절약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고 함유 유기물 분해로부터 발생하는 메탄가스 또한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다. 사진은 양돈분뇨를 발효 숙성시킨 액비.


셋째로, 배출해역 과학적 환경관리 체계 확립 구축을 위해 국토해양부는 매년 배출해역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을 시행해 배출해역 환경에 대한 적정관리와 수산물 안정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폐기물 배출해역 휴식년제가 도입됐는데, 이에 따라 배출해역 모니터링 결과 오염이 우려되는 구역은 2006년 6월부터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금지시키고 회복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해양오염국 오명 탈피해야

2006년 3월 ‘육상폐기물 해양배출관리 종합대책’이 수립·시행된 이후 농림수산식품부는 동 대책에 대한 이행으로 연도별로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자원화 촉진과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통해 2012년 해양배출 제로화(0)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

▲ [표 2] 농림수산식품부의 연도별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목표량와 실제해양배출량(가축분뇨+가축분뇨처리오니)(단위 : 천톤/년)

그리하여 지난해까지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소율은 매년 20% 이상으로 감축하면서 목표를 달성했지만, 올해의 가축분뇨 해양배출량 감소 추세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별로는 2007년 이전부터 이미 가축분뇨를 해양에 배출하지 않고 있는 서울특별시와 대전광역시, 2009년의 가축분뇨 해양배출량을 전년도에 비해 60% 이상 감축시킨 제주도(▼90%), 광주광역시(▼75%)와 부산광역시(▼61%), 그리고 가축분뇨 발생량 대비 해양배출량이 2% 이하인 강원도, 충청도와 같이 2012년 가축분뇨의 해양배출 전면금지를 위해 꾸준히 준비해온 우수한 지자체가 있는 반면에 2009년 기준으로 가축분뇨 발생량 대비 해양배출량이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더욱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지자체들도 있다. 

일부에서는 당해 정책 시행의 유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양돈농가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정책적 의지는 확고하다. 이는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는 국민건강 보호 차원뿐만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에 대한 이행이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위해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관련부처와의 공조를 긴밀히 유지해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해양오염국이라는 국제사회의 오명에서 탈피하며 미래 친환경 산업 경쟁력 확보 등에도 기여하고자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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