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도입

주요 발전회사들이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생산해야 하는 비율이 2012년부터에 2%로 시작해 해마다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향후 2020년에는 20%까지 확대되고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제도 도입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는 신재생에너지의 의무할당제 범위 등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지난 9월17일 공포했다.

새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설비규모 500MW급 이상의 발전설비 보유자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를 공급 의무자로 명시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도입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총 49조 원의 시장이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기술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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