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신보, 기업은행과 함께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9월24일 밝혔다.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은 중소기업 재해 특례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기존 보증금액, 매출액 등과 관계없이 피해금액의 범위내에서 2억 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신ㆍ기보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심사ㆍ상담을 실시함으로써 보증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율을 우대한다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 1588-6565, 기술보증기금 1544-1120.

농신보는 농림수산업자 재해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피해 농림수산업자에 대해 농신보에서 간이 조사를 통해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3억 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농신보 (02) 2014-4695.

중소기업은행은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1천억 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은행 (02) 729-7363.

아울러, 은행권 및 보험사도 피해주민 및 기업지원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해당 협회를 통해 협조를 요청했다. 은행연합회, 생보ㆍ손보협회에서는 9월 말 회원사 의견을 조율해 세부 지원방안을 마련ㆍ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의 수해복구 자금지원 확대를 유도했다. 폭우 피해로 담보능력 등을 상실한 주민 및 기업에 대해 시설ㆍ운전자금, 가계 생활안정자금, 주택자금 등을 신속히 지원하도록 요청했으며 피해 주민 등의 만기도래 대출에 대해서는 피해복구기간 등을 감안해 상환기간을 연장하도록 했다.

또한, 보험금의 조기지원을 요청했다. 피해 주민 및 기업의 피해사실을 행정기관 등에서 확인한 경우 보험사는 손해조사 완료 전에 추정보험금의 50% 범위내에서 보험금을 조기 지원하도록 요구했으며 피해 주민 및 기업이 보험사 약관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내 신속히 대출을 실행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피해 주민 및 기업이 기존 보험에 대한 보험대출금 상환 유예 또는 보험료 납입 유예를 요청한 경우 신속히 지원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이러한 지원방안이 피해주민 및 기업에게 실제 도움이 되도록 내실있게 운영되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지희 기자>

[자료 출처 : http://www.f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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