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먹는염지하수 제조·판매 허용 등의 내용으로 「먹는물관리법」 개정

환경부는 먹는 염지하수의 시판을 위한 제조기준, 부적합 먹는샘물 유통 방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행기준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먹는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난 9월16일 입법예고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첫째,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염지하수 개발이 이뤄지도록 염지하수 관리구역 지정 방법·절차, 먹는염 지하수 제조기준 및 준수사항 등이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가 염지하수 관리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환경피해 및 저감방안, 수량·수질의 안전성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지방환경관서와 협의를 거친 후 고시해야 한다.

해안지역의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 방지를 위해 관리구역에서만 염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으며, 제조업자가 관리구역에서 염지하수를 개발하려면 개발허가를 받아야 하고, 환경영향심사를 거쳐 1일 적정취수량을 배정받게 된다.

먹는염지하수를 제조함에 있어 오존처리, 화학적 처리를 금지하고, 염분처리는 역삼투압법이나 막여과법을 사용토록 하여 안전하고 청정한 먹는염지하수를 제조하도록 했다. 배출수가 외부로 배출되는 경우에 토양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배수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둘째,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한층 강화됐다. 시·도지사가 부적합 제품(먹는 샘물 등)이 유통되는 것을 발견하는 즉시 회수·폐기를 의무적으로 명령하도록 하는 기준 및 절차가 마련됐다. 수질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유통될 경우에 시·도지사는 회수·폐기명령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며, 제조업자는 이행완료 즉시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부적합 제품이 유통되는 것이 적발됐거나, 관련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경고, 영업정지)을 받게 된 경우에 수시로 그 내용이 소비자에게 공개된다. 즉, 시·도지사는 기준·규격을 위반한 제품이 발견되며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제품명·업체명, 위반내용, 제조·유통기한 등이 공표 되도록 조치해야 하며, 「먹는물관리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해야 한다.

이밖에 개정내용으로는 다중이용시설의 냉·온수기 관리기준을 마련했고, 먹는물 검사기관의 부실검사 방지를 위해 기술인력의 법정교육 과정 및 준수사항이 신설됐다. 냉·온수기는 연 1회 이상 취수레버·에어필터를 교체해야 하고, 매분기 1회 이상 고온·고압스팀, 약품소독 등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샘물개발 환경영향조사 방법을 개선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들에 대해서도 개선·정비했다. 샘물개발 과정에서 설치하는 관측정의 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인·허가 과정에서 환경영향조사를 위해 취수하는 샘물 취수량에 대해서는 수질개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개정법령안의 입법예고기간은 지난 9월16일부터 오는 10월8일까지이며,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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