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84개 업체 조사, 수질기준 초과 7개 업체, 표시기준 위반 4개 업체 등

환경부는 2010년도 상반기에 먹는샘물 제조업체 53개,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체 31개 등 총 84개 업체에 대한 점검결과, 15개 업체가 수질기준 초과 등 법령을 위반했다고 9월15일 밝혔다.

이는 점검대상 84개 업체 중 17.9%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질기준을 초과한 업체는 7곳이며 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체는 4곳이다. 법령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해당제품의 폐기명령, 취수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 조치가 내려졌다.

현재 68개 업체가 먹는샘물 제조업체로 등록돼 있으며 수입판매업체는 60개 업체가 등록돼 있다. 이번에 점검을 통해 수질기준을 위반한 7개 업체는 ㈜제이원, ㈜크리스탈, 산수음료㈜,설악생수㈜, 강원샘물㈜, ㈜일화, ㈜고맙수 등 이다.

㈜우리음료, 만강개발㈜, ㈜동해샘물, 다이아몬드샘물㈜ 등은 표시기준을 위반했으며 ㈜산정음료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샘물을 개발했다. 이 외에도 6개월 이상 장기간 휴업 상태로 등록이 취소될 수입판매 업체로 ㈜오일나라, 두희물산, ㈜그린디파트먼트오브코리아 등이 있다.

법령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먹는샘물 제조업체 및 수입판매업체의 허가(등록)권자인 시·도지사가 취수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수질기준을 초과한 먹는샘물(제품수)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지사가 관련업체에 해당제품의 폐기를 명해 0.5L PET병 1만7천개가 전량 회수·폐기됐다.
 
환경부는 국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물을 공급하기 위해 관련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먹는샘물의 원수가 반복된 미생물 항목 검출 등으로 부적합한 경우에는 취수원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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