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제정

환경부는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시행중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2012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지침에서는 우선 RFID 방식, 칩방식, 스티커 방식 등 지자체 유형별로 다양한 종량제 방식을 권장했다. RFID 기반 계량방식을 우선 고려하되 칩 방식도 병행 검토할 수 있으며, 환경에 부담이 되는 비닐봉투 사용은 억제하도록 했다.

 RFID 방식은 전자카드나 전자태그등을 이용하여 배출자 및 배출량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하고 배출원별 발생량에 따른 수수료를 정확히 부과, 누진·총량제 적용이 가능한 방식이다. 또한 칩방식은 구입한 ‘납부칩’등을 수거용기에 부착하여 배출하고 칩, 스티커 구입비용으로 수수료 부과하는 방법이다.

이와 함께 수수료 산정, 부과 및 징수 방법, 배출자 감량유도를 위한 수수료 차등 부과제 방안 등의 수수료 부과 방법을 제시했다. 종량제 시행에 따른 수거료는 주민 총 부담이 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되, 배출량이 적은 가정은 오히려 수수료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이 적용되는 지역은 전국 230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중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이 이루어지는 144개 시·구로 우리나라 인구의 95%가 이들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정부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제정된 이번 지침을 통해 종량제 전면 시행을 앞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종량제 방식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배출, 수집·운반 업무에 있어 표준화를 기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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