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태풍 ‘곤파스’의 피해 대책에 분주한 가운데 국세청도 관련 피해 납세자에 대한 긴급 세정지원대책을 마련했다.

국세청은 태풍 ‘곤파스’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징수와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9월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납세담보 제공도 면제하기로 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장 18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예정이다.

피해 납세자가 자진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한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방침이다. 또 태풍 피해 납세자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자제해 피해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할 예정이며 피해 납세자에게 근로장려금 및 부가가치세 등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최대한 앞당겨서 지급할 예정이다.

세정지원 신청은 피해 납세자가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태풍 집단피해지역의 납세자는 지원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전달받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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