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안 가결

서울시가 하수처리장을 '물재생센터'로 개명해 부르기로 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혐오시설로 인식되던 하수처리장에 대해 지난 6월 서울시산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이름을 공모·선정했으며 '하수처리사업소' 기관명칭과 '하수처리시설' 명칭을'물재생센터'와 '물재생시설'로 각각 이름을 바꿔 부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제반 절차를 추진, 서울시의회 제159회 임시회에 '서울특별시 하수처리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해 지난 24일 원안가결됐다.


앞으로 조례 일부개정안이 공포되면 '하수처리사업소'를 '물재생센터'로 '하수처리시설'을 '물재생시설'로 각각 이름을 바꿔 부르게 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하수처리장에 대한 이미지개선을 도모하고 하수처리시설 주변 여유공간을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점차 탈바꿈시켜 주민과 함께 숨쉬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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