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창 환경부 상하수도국장

 

“시대여건 반영한 먹는물 정책으로 전환 ”

급수시설 관리강화·정수장 운영 전문화
고도정수처리기술 개발·육성 적극 지원
해양심층수 개발하여 먹는 샘물로 사용


1990년 낙동강 페놀오염 사건을 계기로 1993년부터 1997년까지 맑은 물 공급 종합대책이 수립, 시행됐다. 또한 1996년부터 시작되어 2011년까지 장기적인 수환경 보전 및 수자원 대책을 수립한 물 관리 종합대책,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수계에 따라 수립된 4대강 물 관리 종합대책 등 정부는 잦은 먹는 물 사고를 계기로 수자원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과 천문학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과 수돗물의 수질개선에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했고, 국민들의 수돗물 불신도 전혀 해소되지 못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수돗물 음용 비율이 낮은 원인으로 막연한 불안감(32%), 냄새(31%), 언론보도 불안(11%) 등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앞으로 원수수질이 저하되더라도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고도정수처리 도입과 옥내급수관 등 급수시설 관리 강화, 정수장 운영 전문화 등을 통해 수돗물 안전성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수돗물 실명제’ 등을 통한 수돗물 불신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정수기 및 먹는 샘물은 그간 소극적으로 대응했으나, 시장 확대와 이용인구의 증가 등에 따라 적극적 관리 정책으로 전환하는 등 시대여건을 반영한 먹는 물 정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밖에 수도사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ISO/TC224에 적극 대응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 추진해 나가고 있다.

저수조 등 급수장치 위생조치 강화

■ 「수도법」 개정 방향   옥내급수관 등 급수장치의 공개념을 도입키로 했다.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급수장치 검사 및 수질검사 실시 권한을 부여하는 등 급수장치를 수도사업자가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 먹는 물 수질기준 초과 시 시설 소유자에게 관세척·갱생 등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지자체 조례로 소규모 저수조의 체계적 관리 및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수돗물을 다량 사용하는 급수장치의 위생상 조치(소독 및 검사)를 강화해 나간다.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건축물 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 세척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규모 수도사업자의 위탁관리 세부규정을 마련하며, 정수시설 운영인력의 능력향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국가기술 자격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특히 수돗물 불신 해소를 위해 상수원 및 오염정보, 수질정보, 수질담당 부서 및 담당자 성명 등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및 수도사업 상세 정보 공개를 위한 ‘수돗물 실명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일반 수도사업자는 수질기준 초과 시 관할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 및 수질기준 초과 시 행동규칙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돗물 수질기준 위반 시 건강에 미치는 영향 및 주민들의 행동요령을 공지하도록 했다.

특히 수질관리 기술 자문에 국한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기능을 수도시설 운영의 제반사항까지 자문 범위를 확대키로 하는 한편, 환경부장관은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결과를 허위로 발표 또는 보고 시 해당 수도사업자에게 업무관계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앞으로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과 협의 없이 지역별 수질기준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으며, 수돗물 재처리 판매자에게 수돗물 공급을 중단시키기 위해 환경부장관 대신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로 변경했다. 또한 환경부장관이 행자부장관과 협의 없이 당해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수도시설 토지 등 매수 시 ‘환경부장관 승인’을 ‘시·도지사 승인’으로 변경했다.

오존·활성탄 전문 운영인력 양성

■ 고도정수처리 도입   1990년 이후 주요 수계에서 수질오염사고 잇따라 발생, 수돗물 불신으로 이어진 만큼 ‘수질관리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원수 수질이 나쁜 20개 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를 도입키로 했다. 고도정수처리 시설 설계 및 운전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부산시 등 지자체의 정보자료 공유로 고도정수처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도시 시설에 경험을 전수시키는 등 기술력이 축적된 지자체의 정보공유 및 운영기술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고도정수처리 시설 운전기술 등 노하우 축적을 위해 순화보직 형태의 지자체 수도 인력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오존, 활성탄 전문 운영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및 고도정수처리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오존 시설은 전문관리기관에 위탁하는 한편, 공정운영관리, 고도처리 시설의 설비 개선을 위하여 시설 운영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평가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특히 원수 수질이 3급수 또는 맛과 냄새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고도처리가 도입된 정수장과 동일 수계에 위치한 경우, 원수 수질이 2급수 이상이더라도 전통적 방법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도정수처리 도입기준(안)’에 따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고도정수처리 공정 도입 우선순위(안)을 마련했다. 도입기준안에 해당 항목이 2개 이상인 경우, 도입기준안에 제시한 고도정수처리 도입기준 순서적용 및 규모가 큰 정수장을 우선순위에 두었다. 하지만 광역상수도, 정수장간 연계운영, 대체수원 확보 등 해결 가능한 정수장은 재검토키로 했다.

BOD·COD, TOC, 색도, 맛·냄새, 병원생 미생물, 소독부산물 등 최소 1년 이상 월 1회 기준으로 측정하는 등 수질자료 조사·분석으로 도입 타당성을 조사하며, 고도정수처리 이외의 각종 대안과 상호 비교하여 결정하는 등 고도정수처리공정 도입 체계를 구축하고, 설계인자 도출 등을 위한 실증실험 수행 후 전문가 자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고도정수처리 시설 공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고도시설 설비 및 운영기술 체계화를 위하여 운영보고서, 운영관리 매뉴얼, 기술보고서 등을 작성·보급으로 신규사업 추진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 해 나가는 것은 물론 정수공정은 토목, 전기, 기계 등 다양한 분야가 결합된 복합공정이므로 최적의 설계를 위해 공정별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 설계단계에서부터 고도공정의 면밀한 기술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원수수질 특성에 맞는 고도처리를 위하여 설계·시공·운전 기술, 막처리 공정, 고도산화 공정 등 연구개발 및 최적기술(BAT)을 개발하고 오존발생기, 오존측정기, 활성탄 제조, 활성탄 재생설비 등 국내 고도정수 관련 부품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해외의존 탈피 및 국외 진출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온라인 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확대

■ 먹는 샘물 관리개선   먹는 물의 다원화에 따른 먹는 샘물 품질관리 강화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먹는 샘물 소비량 증가 및 해양심층수 개발 등 주변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으나, 관리방법은 종전의 사후관리 체계를 답습하고 있어 환경부는 품질관리 시스템 개선을 통한 먹는 샘물의 시장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고 판단, △온라인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확대 △수질개선부담금제도 개선 △해양심층수 이용 및 개발을 할 계획이다.

   
▲ 본지가 주최한 ‘2005년 수질전문가 초청 금강산 세미나’에서 유영창 상하수도국장은 ‘수돗물 실명제’ 등을 통한 수돗물 불신 해소에 적극 나서는 것은 물론 그간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던 정수기나 먹는 샘물에 대해서도 시대여건을 반영한 먹는 물 정책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먹는 샘물 제조업체 6개소에 대한 On-line 관리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취수정·감시정의 수량·수위·전기전도도·수온·pH 등을 측정한 후 자료를 분석하여 자율관리 지원 및 행정기관의 관리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현행시스템 운영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On-line 시스템 구축대상 업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각종 측정 및 제출 자료의 대체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정책적 지원과 함께 우수업체에 대해 일정기간 정기 지도점검을 면제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자동계측 시스템의 실효성 확보 및 업체의 자율적 관리기반 구축을 위해 기술적 검토를 거쳐 5개 항목 이외에 질산성 질소 등 측정항목을 점진적으로 확대·시행키로 했다.

특히 먹는 샘물과 기타 샘물 간 수질개선부담금이 181:1 비율로 부과대상·부과금액의 불균형이 심각하다. 기타 샘물의 부과대상을 1일 취수능력 300톤 이상으로 제한·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형평성 제고를 위한 부과대상 확대 및 부과요율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한 「먹는물관리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먹는 샘물은 현재 7.5%에서 6.75%로 부과요율이 인하되며, 기타샘물은 연간 300톤 이상으로 부과대상 확대 및 부과요율을 인상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행 판매량 기준 부과방식이 부과금 징수에는 효율적이나, 지하수자원 보호의 부과취지에는 다소 미흡하여 취수량 기준으로 동일한 금액을 부과할 방침이다.

해양심층수를 먹는 샘물에 이용하거나 적극 개발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서 해양심층수는 먹는 물로 판매할 수 없다. 일본 고찌현 등에서 800여 종의 해양심층수 관련 상품이 출시되어 연간 2조 원대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미국은 하와이에서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강원도 동해 북부 해역에 해양심층수가 집중적으로 형성돼 있어 2010년까지 250억 원을 투입·개발해 나갈 방침이다. 음용수, 식품, 농수산, 의약품 원료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해양심층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 해양심층수 관련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장하고 ‘먹는 해양심층수’를 먹는  물에 포함시키는 한편 수질기준은 환경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정토록 했다.

정수기 소비자 보호기능도 강화

■ 정수기 관리 강화   최근 정수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관리부실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지난 1997년 8월부터 정수기관리 법제화가 이뤄졌다. 그 이전에는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간접관리원칙으로 관리돼 왔으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적극 나서고 있다.

첫째, 소비자 보호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정수기 제조·판매 업체의 폐업·도산 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상담, 부품공급, A/S실시 등을 위하여 소비자보호센터 설치로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했다. 연1회 유통 중인 모든 제품의 모델별로 수거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수거검사 시 최초 품질검사 신고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정수기 필터의 종류, 원산지, 제조원 및 교체시기 등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정수기 필터 기준을 신설했고, 품질검사 시 사용한 필터 대신 저질 필터로 교체 판매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소비자가 새로운 필터로 교환하는 경우, 필터의 성능을 비교·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했다.

둘째, 정수기 품질을 향상하기로 했다. 일반정수성능 검사항목에서 일반세균 대신 클로로포름으로 변경했다. 일반세균은 직접적 유해원인이 아니며 간접적 오염지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염소소독 시 생성되는 유해물질인 트리할로메탄(THM) 중 클로로포름으로 대체했다. 또한 품질검사기관의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정수기 제조업체 및 검사기관 종사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배제시켰으며,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학계와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위원회(임기 2년)를 구성했다.

이밖에 정수기 품질검사 수수료 징수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해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를 개정했다. 한편 수수료의 사용용도를 정수기의 품질검사, 규격개발, 사후관리 등으로 제한했다.

먹는 물 바이러스 관리체계 정립

■ 미생물 관리 방안   지난 1997년 먹는 물에서 바이러스 검출로 인하여 미생물에 대한 위해성이 부각되면서 바이러스, 원생동물 등 수돗물 중 미생물에 대한 대책 마련 및 관리가 강화됐다.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정수장 바이러스 분포실태 조사를 거쳐 정부합동으로 ‘수돗물 관리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정부의 바이러스 대책방안이 제시됐다. 2002년에는 먹는 물 바이러스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바이러스 표준분석방법·분석 인증제도 연구, 수돗물의 바이러스 모니터링 조사, 정수공정별 제거효율 조사를 마치는 등 먹는 물 바이러스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정수처리에 관한 기준’을 제정했다. 탁도기준을 0.5NTU에서 급속여과는 0.3NTU 이하로, 완속여과는 0.5NTU 이하로 강화 및 불활성비 기준을 도입했으며, 「바이러스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도 제정했다. 최근에는 5개 검사기관을 신규 지정 및 3개 기관에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정기관의 상수원 바이러스 분포 조사결과를 평가하고 있다.

특히 원생동물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6월 표준분석방법을 제정, 원생동물 측정결과의 객관성 제고 및 감염성 여부를 확인했다. 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정수처리기준 시행을 위한 원생동물 분석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환경부는 시설용량 5만 톤 이상인 정수장 89개소의 원수를 2년 동안 분기별로 1회씩 조사했다. 원수에서 원생동물이 100개체/10L 이상 검출될 경우 정수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는 등 원수와 정수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다. 현재 서울시 상수도연구소 등 3개 기관을 원생동물 검사기관으로 지정·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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