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입법예고 … 타부처 반발로 논란 일 듯

환경부가 앞으로 개발과 관련된 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을 평가.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일부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략 환경평가" 개념을 도입해 무분별한 개발을 사전에 견제하겠다는 취지다.

예컨대 댐건설 장기계획은 물론 댐건설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수자원장기 종합계획 등 큰 그림까지도 미리 검토해 댐 건설 자체가 필요한지를 따진다는 얘기다. 도로 건설의 경우 개별 도로의 건설계획뿐만 아니라 전국의 도로 건설계획이 담긴 교통시설 투자계획이나 국가 기간(基幹) 교통망 계획이 타당한지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목적이지만 관련 부처가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지난 26일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의 전체 방향을 좌우하는 정책.계획 등도 사전 환경성 검토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댐.도로 등 구체적인 개발사업이나 세부 계획에 대해서만 사전환경성 검토를 하고 있으며, 환경부가 검토 후 동의하지 않거나 검토서를 되돌려 보내면 해당사업은 취소 또는 수정해야 한다.

환경부 김성봉 국토환경보전과장은 "개발사업 자체를 다루는 세부계획만 검토해서는 환경 훼손의 뿌리를 못 잡는다"며 "개발 부처가 입안 단계에서부터 환경부와 협의해야 갈등과 후유증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검토 대상 정책과 계획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담을 계획이다. 현재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는 ▶국토종합계획▶국가에너지기본계획▶산업입지공급계획▶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등 39가지의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의 중.장기 계획을 검토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다.

환경부는 각 부처가 종합계획의 개발사업에 대해 여러 대안을 담은 "환경영향 부문 보고서"를 첨부토록 요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그러나 건설교통부 등에서는 "환경부나 환경단체에 휘둘려서는 사업계획을 제대로 입안할 수도 없을 것"이라며 부처 협의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행정 계획의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 시기를 확정 단계가 아니라 입안 단계로 앞당기고 사전환경성 검토서에 관계 전문가나 환경.시민단체, 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토록 했다.

사전 환경성 검토 제도란=개발사업이나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환경훼손 우려가 없는지를 짧은 기간 내 조사해 사업허가 검토나 계획 확정 때 반영토록 하는 제도로 2000년 8월에 도입됐다. 개발사업의 경우 구체적인 설계작업과 함께 이뤄지는 환경영향평가에 앞서 진행되며,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보다 작은 규모의 개발사업도 사전환경성 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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