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급증하는 상수도 민원 해소 및 시민과 함께하는 수도행정을 위해 인터넷 자가검침 및 주부 검침제를 운영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오는 11월 부터 수도사용량을 수용가에서 매월 스스로 검침하여 인터넷을 통해 사용량을 입력하고 수도요금을 확인한 후 인터넷 뱅킹을 통해 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급증하는 상수도의 검침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2006년부터 마을단위로 검침을 실시하는 주부검침제 시행을 앞두고 11월부터 시험운영을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상수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새롭게 구축, 인터넷 자가검침과 함께 수도요금 안내 및 조회, 수도사용량 및 요금에 관한 정보, 자동이체신청 등 각종 부가서비스 등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주부검침제는 읍·면 단위의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부로 하여금 200-400전의 수도 검침 및 요금고지서 전달 등을 위탁하는 제도로 주부검침제도를 같이 운영할 경우 수돗물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예산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는 그밖에 각종 제한을 받고 있는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수도요금의 50%를 감면하는 내용의 상수도 급수조례 개정안도 입법 예고해 상대적 불이익에 대한 민원해소가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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