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브로모아세틱에시드와 브롬산염이 먹는물 수질기준에 포함되는 등 수돗물 오염원인 중의 하나인 소독부산물 관리가 더욱 강화된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2009년 수돗물 중의 미규제 미량유해물질 관리방안 연구를 통해 수돗물 중 검출빈도가 높은 디브로모아세틱에시드를 수돗물 수질기준에 포함하고, 오존처리 소독부산물인 브롬산염 수질기준을 먹는해양심층수 및 먹는샘물에 이어 음용지하수에 까지 확대·적용키로 했다.

한편, 지금까지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균이나 오염물질의 흡착이 거의 없는데도 탁도 수질기준이 지하수 수질기준(1.0 NTU)이 아닌 수돗물 수질기준(0.5 NTU)을 적용 받아왔다.

앞으로는 지표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의 수돗물에 대한 탁도 수질기준을 0.5NTU에서 1.0NTU(탁도단위)로 현실화될 계획이다.

또한, 브롬산염, 브로모포름, 클로레이트 등 3개 소독부산물을 수돗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노로바이러스를 음용 지하수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운영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지정도 올해 6월 말까지 완료해 2011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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