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하천점용허가 시 하천점용허가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지난 2월 15일 밝혔다.

기존에는 하천점용 허가 시 허가기관은 하천법령에만 따른 허가여부를 결정이 어려웠고, 민원인은 허가신청이 불허되는 경우 불허의 기준을 알 수 없어 불만이 누적돼 왔다.

이번에 제정된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은 불허 시 민원인에게 신뢰할 수 있는 사유를 제공하는 지침이 됨으로써 민원인의 불만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하천점용허가의 만료일이 가까워지면 허가기관이 민원인에게 만료일과 허가연장절차 등을 1개월 전에 미리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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